노동위원회granted2024.12.20
부산지방법원2024가단331853
부산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4가단331853 판결 임금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무효 징계로 인한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무효 징계로 인한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188,554,87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B연맹 산하 단체이자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으로, 하역업체에 하역근로자를 공급
함.
- 근로자는 피고 산하 D지부 E에서 냉동창고 반장으로 근무 중인 회사의 조합원
임.
- 회사는 2022. 1. 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근무시간 내 현장 이탈 및 작업지시, 안전교육 임무 불이행을 징계사유로 1개월 정권 및 반장 해임 처분(해당 징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22. 1. 19. 재심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23. 7. 13. 해당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23. 7. 29. 확정
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에 따라 2022. 1. 6.부터 2022. 2. 5.까지 정권되었고, 2022. 2. 6.부터 2023. 7. 29.까지 휴직한 후 2023. 8. 1. 복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가 근로자의 사용자로 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 회사는 근로자공급업체로서 하역업체의 요청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근로를 제공하게 할 뿐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법리: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회사에 가입하여 회사의 지시·감독 아래 특정 하역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며, 회사가 조합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임금을 일괄 지급받아 분배하는 경우, 회사와 조합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감독 아래 하역업체에 노무를 제공하고, 회사가 원고 등 조합원들의 임용, 해임, 징계, 인사이동 등 인사권을 행사하며, 하역업체로부터 임금을 일괄 지급받아 조합비 등을 공제한 후 분배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회사는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무효인 징계로 인한 임금 청구의 범위
- 해당 징계가 무효인 경우, 정권기간 및 징계 효력을 다투며 휴직한 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 가능 여부가 쟁점
임.
- 법리: 부당해고 또는 부당정직 등 무효인 징계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가 무효이므로, 정권기간(2022. 1. 6.~2022. 2. 5.)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징계의 효력을 다투며 휴직한 기간(2022. 2. 6.~2023. 7. 31.) 동안에도 반장으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531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21. 11. 1.부터 2022. 1. 4.까지 피고 산하 D지부 E에서 냉동창고 반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가 2021. 11. 1.부터 2022. 1. 4.까지의 징계 전 체불 임금 및 2022. 1. 5.부터 2023. 7. 31.까지의 부당 징계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임금의 합계는 188,554,877원
판정 상세
무효 징계로 인한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88,554,87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B연맹 산하 단체이자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으로, 하역업체에 하역근로자를 공급
함.
- 원고는 피고 산하 D지부 E에서 냉동창고 반장으로 근무 중인 피고의 조합원
임.
- 피고는 2022. 1. 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근무시간 내 현장 이탈 및 작업지시, 안전교육 임무 불이행을 징계사유로 1개월 정권 및 반장 해임 처분(이 사건 징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1. 19. 재심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23. 7. 13. 이 사건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23. 7. 29. 확정
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에 따라 2022. 1. 6.부터 2022. 2. 5.까지 정권되었고, 2022. 2. 6.부터 2023. 7. 29.까지 휴직한 후 2023. 8. 1. 복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로 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 피고는 근로자공급업체로서 하역업체의 요청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근로를 제공하게 할 뿐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법리: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피고에 가입하여 피고의 지시·감독 아래 특정 하역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며, 피고가 조합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임금을 일괄 지급받아 분배하는 경우, 피고와 조합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의 지시·감독 아래 하역업체에 노무를 제공하고, 피고가 원고 등 조합원들의 임용, 해임, 징계, 인사이동 등 인사권을 행사하며, 하역업체로부터 임금을 일괄 지급받아 조합비 등을 공제한 후 분배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무효인 징계로 인한 임금 청구의 범위
- 이 사건 징계가 무효인 경우, 정권기간 및 징계 효력을 다투며 휴직한 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 가능 여부가 쟁점
임.
- 법리: 부당해고 또는 부당정직 등 무효인 징계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