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6. 선고 2018가합549751(본소),2018가합549768(반소) 판결 부당이득금,공사대금
핵심 쟁점
공사도급계약 해지 및 기성고 공사대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공사도급계약 해지 및 기성고 공사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불법행위 손해배상, 계약 취소/무효/해제에 따른 원상회복)는 모두 기각
됨.
- 피고(반소원고) C 주식회사의 반소 청구 중 미지급 공사대금 120,77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용되고, 나머지 반소 청구(유체동산 인도 등)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와 피고 C은 2017. 5. 18. 인천 부평구 F호텔 신축공사(계약금액 1,389,300,000원) 도급계약을 체결
함.
- 2017. 7. 11. 공사기간을 2017. 7. 5.부터 2017. 10. 31.까지로 변경하고, 선급금을 330,000,000원으로 정하는 추가 계약을 체결
함.
- 피고 C은 2017. 9. 15.경까지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
됨.
- 근로자는 2017. 2. 15. 피고 B과 공사금액 1,760,000,000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피고 B과 피고 C의 대표이사가 공모하여 근로자를 기망하고, 피고 C이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근로자는 피고 B과의 공사계약이 기망으로 취소되었거나, 해당 사안 공사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거나, 약정기한 내 준공불능 등으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원상회복을 청구
함.
- 피고 C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기성고 공사대금 548,719,000원 중 미지급된 218,719,000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공사현장에 남아있는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가액 102,151,330원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의 기망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근로자를 기망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의 기망 여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근로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오히려 피고 B과의 공사계약이 해당 사안 공사계약과 F호텔 인테리어공사계약으로 구분되어 체결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 B이 공사 총괄책임자로 기재된 점, 피고 C이 실제 공사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근로자를 기망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 해당 사안 공사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에 시공자가 피고 C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B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설령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
음. 2. 공사계약의 취소, 무효 또는 해제 여부 및 원상회복 의무
- 법리: 계약의 취소, 무효, 해제를 주장하는 자가 그 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특히 기망에 의한 취소는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착오 및 의사표시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함.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쌍방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함. 해제는 계약상 해제 사유가 발생했음이 입증되어야
함.
판정 상세
공사도급계약 해지 및 기성고 공사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불법행위 손해배상, 계약 취소/무효/해제에 따른 원상회복)는 모두 기각
됨.
- 피고(반소원고) C 주식회사의 반소 청구 중 미지급 공사대금 120,77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용되고, 나머지 반소 청구(유체동산 인도 등)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C은 2017. 5. 18. 인천 부평구 F호텔 신축공사(계약금액 1,389,300,000원) 도급계약을 체결
함.
- 2017. 7. 11. 공사기간을 2017. 7. 5.부터 2017. 10. 31.까지로 변경하고, 선급금을 330,000,000원으로 정하는 추가 계약을 체결
함.
- 피고 C은 2017. 9. 15.경까지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
됨.
- 원고는 2017. 2. 15. 피고 B과 공사금액 1,760,000,000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 B과 피고 C의 대표이사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피고 C이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원고는 피고 B과의 공사계약이 기망으로 취소되었거나, 이 사건 공사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거나, 약정기한 내 준공불능 등으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원상회복을 청구
함.
- 피고 C은 원고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기성고 공사대금 548,719,000원 중 미지급된 218,719,000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공사현장에 남아있는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가액 102,151,330원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들의 기망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의 기망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오히려 피고 B과의 공사계약이 이 사건 공사계약과 F호텔 인테리어공사계약으로 구분되어 체결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 B이 공사 총괄책임자로 기재된 점, 피고 C이 실제 공사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