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3가단5026601 판결 퇴직금
핵심 쟁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 A, B, C은 2015. 2. 1. 이전 근무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
음.
- 원고 D, E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
됨.
- 원고 A, B, C의 2015. 2. 1. 이후 근무 기간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조사업, 채권관리 및 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들은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
음.
- 회사는 2012. 6. 25. 위임직 운용규정을 폐지하고, 2012. 10. 1. 위임계약서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2015. 2. 1. 채권추심원과의 위임계약서 양식을 전면 개정
함.
-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채권추심원이 자유재량에 따라 업무시간과 장소를 결정하며, 추심활동비용을 수임인이 부담하도록 정
함.
- 원고 D, E는 최초부터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A, B, C은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2. 1.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새로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음.
- 원고 A, B, C의 2015. 2. 1.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판단:
- 판단: 원고 A, B, C은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 기간 동안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함.
- 세부 판단 근거:
- 업무의 계속성: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지속적으로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하여 업무의 계속성이 있었
음.
- 업무수행 방법의 지정 및 지휘·감독: 회사가 채권추심업무를 수임하여 채권을 배분하고, 채권추심, 재산관계 파악, 채무액 조정 및 감면, 법적 절차 진행 등 각 업무수행 방법을 정하여 따르도록
함.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및 금융 감독기관의 강한 규제로 인해 회사는 상시적으로 원고들을 지휘·감독할 필요성이 있었
음.
- 회의 및 교육, 공지: 회사는 회의를 통해 실적 달성 및 채무자 관리 방법 지시, 유의사항 및 지식, 민원대처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미수채권 회수 및 개인신용정보 관리 철저 등 제반 사항을 수시로 공지
함.
- 실적 관리 및 불이익: 매월 초 채권추심 목표치를 보고하도록 하고, 목표달성 여부를 점검하며 실적을 평가하여 공지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 지급률에 차등을 두거나 실적 저조 시 경고, 채권 배분 축소, 위임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부여
판정 상세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 A, B, C은 2015. 2. 1. 이전 근무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
음.
- 원고 D, E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
됨.
- 원고 A, B, C의 2015. 2. 1. 이후 근무 기간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조사업, 채권관리 및 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
음.
- 피고는 2012. 6. 25. 위임직 운용규정을 폐지하고, 2012. 10. 1. 위임계약서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2015. 2. 1. 채권추심원과의 위임계약서 양식을 전면 개정
함.
-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채권추심원이 자유재량에 따라 업무시간과 장소를 결정하며, 추심활동비용을 수임인이 부담하도록 정
함.
- 원고 D, E는 최초부터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A, B, C은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2. 1.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새로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음.
- 원고 A, B, C의 2015. 2. 1.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판단:
- 판단: 원고 A, B, C은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 기간 동안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함.
- 세부 판단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