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1. 29. 선고 2020구합58045 판결 부당해고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일부 인정 및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원고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일부 인정 및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3. 6. 3. 설립된 주식회사로, 해당 사안 E공원을 운영
함.
- 참가인은 2003. 10. 1. 근로자에 입사하여 회계업무를 수행하였고, 2004. 3. 2.부터 2018. 3. 30.까지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으며, 그 중 2004. 3. 2.부터 2009. 5. 26.까지는 대표이사로 등기
됨.
- 2019. 2. 11. 원고 대표이사 F은 참가인에게 매점 판매 업무에 집중하라는 공지(해당 사안 공지)를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이 직원 G과 대표이사 F에게 폭언을 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2019. 3. 15.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9. 3. 20.자로 참가인을 해고
함.
-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5. 27. 해당 사안 공지에 관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8. 26. 해당 사안 공지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
함.
-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5. 27.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를 이유로 2019. 3. 20.자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인정하였고, 근로자는 2019. 6. 24. 참가인에게 2019. 6. 28.자로 원직에 복귀할 것을 통보
함.
- 근로자는 2019. 6. 29. 참가인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9. 7. 2. 참가인에 대하여 해고를 의결하였으며, 근로자는 2019. 7. 6. 참가인에게 2019. 7. 7.자 해고(해당 해고)를 통지
함.
- 참가인은 해당 해고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징계위원회는 2019. 7. 11. 재차 해고를 의결
함.
- 참가인은 2019. 8. 22.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0. 17. 해당 해고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지만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 30. 해당 해고는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지만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해당 사안 제1, 2징계사유(직장질서 문란): 참가인이 직원 G에게 대표이사의 업무명령 거부를 요구하고, G 및 F에게 폭언, 반말, 고성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취업규칙 제60조 제10호, 제1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해당 사안 제3징계사유(불성실한 업무수행): 참가인이 F의 회계업무 관련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고지를 거부한 부분(3-2)은 상사의 정당한 지시 위반 및 불성실한 업무태도로 회사 운영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여 취업규칙 제60조 제5호, 제12호의 징계사유로 인정
됨. 그러나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한 거부로서 매점 판매 업무를 기존과 동일하게 수행한 것은 징계사유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나머지 부분은 불인정
됨.
- 해당 사안 제4징계사유(업무상 비밀 누설 및 회사 명예 훼손): 근로자의 이사진 구성 변동 사실이나 대표이사 및 이사의 급여 인상 사실이 업무상 비밀 또는 기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참가인이 J의 지인에게 이야기한 것이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불인정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일부 인정 및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6. 3. 설립된 주식회사로, 이 사건 E공원을 운영
함.
- 참가인은 2003. 10. 1. 원고에 입사하여 회계업무를 수행하였고, 2004. 3. 2.부터 2018. 3. 30.까지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으며, 그 중 2004. 3. 2.부터 2009. 5. 26.까지는 대표이사로 등기
됨.
- 2019. 2. 11. 원고 대표이사 F은 참가인에게 매점 판매 업무에 집중하라는 공지(이 사건 공지)를
함.
- 원고는 참가인이 직원 G과 대표이사 F에게 폭언을 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2019. 3. 15.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9. 3. 20.자로 참가인을 해고
함.
-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5. 27. 이 사건 공지에 관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8. 26. 이 사건 공지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
함.
-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5. 27.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를 이유로 2019. 3. 20.자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인정하였고, 원고는 2019. 6. 24. 참가인에게 2019. 6. 28.자로 원직에 복귀할 것을 통보
함.
- 원고는 2019. 6. 29. 참가인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9. 7. 2. 참가인에 대하여 해고를 의결하였으며, 원고는 2019. 7. 6. 참가인에게 2019. 7. 7.자 해고(이 사건 해고)를 통지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징계위원회는 2019. 7. 11. 재차 해고를 의결
함.
- 참가인은 2019. 8. 22.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0. 17.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지만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 30.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지만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이 사건 제1, 2징계사유(직장질서 문란): 참가인이 직원 G에게 대표이사의 업무명령 거부를 요구하고, G 및 F에게 폭언, 반말, 고성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취업규칙 제60조 제10호, 제1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