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5카합3279 결정 방해금지가처분
핵심 쟁점
병원 내 과도한 시위 및 업무방해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판정 요지
병원 내 과도한 시위 및 업무방해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결과 요약
- 병원 내 특정 장소에서의 과도한 시위 행위 및 업무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채무자별로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명
함.
- 채무자 1(노동조합 지부)의 당사자능력을 인정
함.
- 병원 전체 용지 및 부설주차장동에서의 전면적인 집회·시위 금지 신청, 피켓 시위 전면 금지 신청, 노조 사무실 내 전선 및 통신 케이블 차단 신청, 목적 불문 병원 출입 전면 금지 신청은 기각
함. 사실관계
- 채권자 병원은 국립대학병원으로 상급종합병원 및 공공기관
임.
- 채무자 1은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이며, 채무자 2, 3, 4는 채무자 1의 지부장 직무대행, 조직국장, 사무국장
임.
- 채무자 6, 7, 10은 채권자 병원 주차관리 용역직원이었고, 채무자 8, 9는 채무자 1의 ○○분회 청소현장 대표, 채무자 5는 위 청소현장의 전 대표
임.
- 채권자 병원은 2015. 9. 30. 주차관리 용역계약 만료를 앞두고 경영상 필요로 기존 주차관리 용역직원 47명을 43명으로 감축하기로 결정하고, 새로운 용역업체 (주)△△△와 계약을 체결
함.
- (주)△△△는 기존 용역직원 20명을 채용하였으나, 채무자 1의 선동으로 나머지 27명은 채용에 불응하였고, (주)△△△는 신규 구직자 23명을 채용
함.
- 채무자들은 2015. 9. 24.부터 채권자 병원 본관 출입로, 외래 진료동 출입구 및 로비 점거, 확성기 사용 구호 제창, 행진, 병원장실 앞 점거, 고성, 면담 요구, 병원장 출입 방해,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유인물 배포 등 농성을 벌였고, 퇴거 요청 직원에게 고함 및 실력 행사를
함.
- 채무자 3, 4는 2014년 채권자 병원 본관 점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무자 1의 당사자능력 인정 여부
- 법리: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 활동을 하는 사회적 조직체에 해당하면 당사자능력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채무자 1은 지부장, 사무국장, 조직국장 등 집행기관 및 대의원회의 등 의결기구가 존재하고, 지부장 직무대행인 채무자 2를 비롯한 핵심 구성원들의 지휘 하에 조직적으로 농성이 결행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 활동을 하고 있어 당사자능력이 인정
됨. 과도한 시위 행위의 금지 및 피보전권리 인정 여부
- 법리: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나, 타인의 명예, 신용,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내재적 한계를 가
짐. 시위의 동기, 장소, 기간, 방법 및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인지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채무자들의 시위 행위는 채권자 병원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고 진료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로 판단
됨.
- 병원이 인원 감축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다소 소홀했더라도, 기존 직원 우선채용 기회 부여 등 노력을 기울였고, 다른 법적 구제절차가 보장된 상황에서 채무자들이 신규 용역업체 채용에 불응하도록 선동하고 '전면 고용승계'를 위해 병원 로비, 병원장실 앞 등 주요 거점을 강제 점거하고 소란 행위를 장기간 지속한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도를 초과
판정 상세
병원 내 과도한 시위 및 업무방해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결과 요약
- 병원 내 특정 장소에서의 과도한 시위 행위 및 업무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채무자별로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명
함.
- 채무자 1(노동조합 지부)의 당사자능력을 인정
함.
- 병원 전체 용지 및 부설주차장동에서의 전면적인 집회·시위 금지 신청, 피켓 시위 전면 금지 신청, 노조 사무실 내 전선 및 통신 케이블 차단 신청, 목적 불문 병원 출입 전면 금지 신청은 기각
함. 사실관계
- 채권자 병원은 국립대학병원으로 상급종합병원 및 공공기관
임.
- 채무자 1은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이며, 채무자 2, 3, 4는 채무자 1의 지부장 직무대행, 조직국장, 사무국장
임.
- 채무자 6, 7, 10은 채권자 병원 주차관리 용역직원이었고, 채무자 8, 9는 채무자 1의 ○○분회 청소현장 대표, 채무자 5는 위 청소현장의 전 대표
임.
- 채권자 병원은 2015. 9. 30. 주차관리 용역계약 만료를 앞두고 경영상 필요로 기존 주차관리 용역직원 47명을 43명으로 감축하기로 결정하고, 새로운 용역업체 (주)△△△와 계약을 체결
함.
- (주)△△△는 기존 용역직원 20명을 채용하였으나, 채무자 1의 선동으로 나머지 27명은 채용에 불응하였고, (주)△△△는 신규 구직자 23명을 채용
함.
- 채무자들은 2015. 9. 24.부터 채권자 병원 본관 출입로, 외래 진료동 출입구 및 로비 점거, 확성기 사용 구호 제창, 행진, 병원장실 앞 점거, 고성, 면담 요구, 병원장 출입 방해,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유인물 배포 등 농성을 벌였고, 퇴거 요청 직원에게 고함 및 실력 행사를
함.
- 채무자 3, 4는 2014년 채권자 병원 본관 점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무자 1의 당사자능력 인정 여부
- 법리: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 활동을 하는 사회적 조직체에 해당하면 당사자능력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채무자 1은 지부장, 사무국장, 조직국장 등 집행기관 및 대의원회의 등 의결기구가 존재하고, 지부장 직무대행인 채무자 2를 비롯한 핵심 구성원들의 지휘 하에 조직적으로 농성이 결행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 활동을 하고 있어 당사자능력이 인정
됨. 과도한 시위 행위의 금지 및 피보전권리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