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24288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건 2016다242884 해고무효확인 등 원고,피상고인
- A
- B
- C
- D
- E
- F 7.G
- H
- I
- J
- K 피고,상고인 L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6. 7. 21. 선고 2015나11661 판결 판결선고
-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
다. 상고비용은 회사가 부담한
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
다.
- 단체협약 위배 관련 상고
판정 상세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건 2016다242884 해고무효확인 등 원고,피상고인
- A
- B
- C
- D
- E
- F 7.G
- H
- I
- J
- K 피고,상고인 L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6. 7. 21. 선고 2015나11661 판결 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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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
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
다.
- 단체협약 위배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목적이 정당하고 절차적으로도 제반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정당하게 개시되었고,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L지회의 쟁의행위에 관한 단체행동권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쟁의기간 중인 2013. 10. 10.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것은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고 판단하는 한편, 당해 쟁의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유나 명백한 폭력 등을 동원한 쟁의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L지회가 위 규정을 악용하여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쟁의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
다. 가. L지회와 피고 사이에 '최저임금 인상' 등의 사안으로 2011. 12. 2.부터 2013. 8. 29.까지 65차례 교섭이 진행된 점, L지회의 임원선거로 교섭이 중단된 후 피고는 2013. 10. 14.부터 교섭재개를 요청하였으나 그 직전인 2013. 10. 10. L지회가 구성한 교섭위원 중 4명에게 이 사건 해고가 의결된 점 등을 종합하면, 2011년 임금교섭은 2013. 8. 29. L지회의 임원선거 등으로 일시 중단되었으나 이 사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여전히 2011년 임금교섭에 있다고 보인
다. L지회가 피고 대표이사 등의 처벌 등을 요구하거나 제2노조와 피고에 대한 비난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이는 임금교섭 또는 이 사건 쟁의가 장기화 되는 등 노사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부각되었거나 2012. 9. 24. 국회청문회에서 제2노조 설립 등과 관련한 피고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의혹이 제기된 후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특별교섭과정을 통하여 주로 주장되었으므로 이를 이 사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없고, 임금교섭에 위와 같은 주장이 부가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이 훼손되었다고 하기도 어렵
다. 나. 금속노조가 2012. 1. 10. 조정을 신청하였다가 같은 달 26일 취하한 사실, 이사건 쟁의행위에 관한 조합원의 찬반투표가 금속노조 충남지부의 조정신청일인 2011. 6. 17.로부터 약 9개월 후인 2012. 3. 26.경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
다. 그러나 금속노조의 3단계 교섭형태인 중앙교섭(금속노조가 담당), 지부집단교섭, 사업장보충교섭(개별교섭)은 하나의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방식에 불과하여 일체로서 하나의 단체교섭에 해당하고 중앙협약, 지부협약, 사업장협약이 단일한 단체협약을 구성하는 점, 충남지부 집단교섭 중에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를 거친 이상 이후 중앙교섭이 진행되더라도 그 인과관계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어 중앙교섭 중에 쟁의행위를 하기 위하여 다시 조정신청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금속노조는 2011. 6. 17.자 금속노조 충남지부의 조정신청과 중복된 조정신청을 곧바로 취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조정신청일로부터 9개월 후에 이루어진 찬반투표가 위법하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
다. 이처럼 금속노조는 피고와 지부집단교섭에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2011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사업장보충교섭이 진행되지 않자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11. 6. 17. 조정신청을 한 후 2012. 3. 26.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를 개시하였
다. 결국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정당하
다. 다. 한편 단체협약의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이 "회사는 정당한 노동쟁의행위에 대하여 간섭방해, 이간행위 및 쟁의기간 중 여하한 징계나 전출 등 인사조치를 할수없으며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징계사유의 발생시기나 그 내용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은 명백하므로 위 규정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