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3.02.15
서울남부지방법원2010가합2130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0가합21307 판결 임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무급휴직자 복직 거부와 휴업수당 지급 의무
판정 요지
무급휴직자 복직 거부와 휴업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회사의 무급휴직자 복직 거부가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주위적 청구(임금 상당액)는 기각
함.
- 회사의 복직 거부가 사용자 측 사정으로 인한 근로 제공 불가능에 해당하여 예비적 청구(휴업수당)는 인용
함.
- 휴업수당 산정 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09년 재정난으로 회생절차 개시 후 인력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를 단행
함.
- 해당 사안 노조는 정리해고에 반대하여 옥쇄파업(해당 사안 파업)에 돌입
함.
- 회사와 노조는 2009. 8. 6. 노사합의를 통해 파업을 종료하고, 무급휴직자 복직에 합의
함.
- 원고들은 해당 사안 파업 참가 후 무급휴직자에 포함되었으며, 노사합의일로부터 3년 넘게 복직하지 못
함.
- 원고들은 회사에게 노사합의에 따른 복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금 상당액 또는 휴업수당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노사합의상 무급휴직자의 복직 시점 해석
- 법리: 처분문서 해석 시 문언의 내용, 약정 동기 및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단체협약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
음.
- 판단:
- 노사합의 2. 가.항의 '순환근무'는 교대근무가 아닌, 무급휴직자와 비휴직 근로자들이 돌아가며 휴직과 정상근무를 하는 방식을 의미
함.
- '주간 연속 2교대 실시'는 순환근무로 인한 휴직자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지, 주간 연속 2교대가 가능한 생산물량을 전제로 복직시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
음.
- 노사합의 과정에서 무급휴직자의 복직 시점을 주간 연속 2교대 실시 가능 생산물량에 맞추는 논의는 없었
음.
- 피고 주장대로 해석하면 복직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정리해고 철폐를 주장한 노조의 의사에 반
함.
- 결론: 회사와 노조는 노사합의일로부터 1년 후 생산물량이 충분하면 복직하고, 부족하면 기존 근로자 포함 순환근무를 하며, 휴직자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간 연속 2교대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6619 판결 (처분문서 해석)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20454 판결 (단체협약 해석)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896 판결 (단체협약 해석) 주위적 청구(임금 상당액)에 대한 판단
- 법리: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판단:
- 회사가 노사합의를 위반하여 복직을 거부한 것은 인정
됨.
판정 상세
무급휴직자 복직 거부와 휴업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의 무급휴직자 복직 거부가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주위적 청구(임금 상당액)는 기각
함.
- 피고의 복직 거부가 사용자 측 사정으로 인한 근로 제공 불가능에 해당하여 예비적 청구(휴업수당)는 인용
함.
- 휴업수당 산정 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9년 재정난으로 회생절차 개시 후 인력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를 단행
함.
- 이 사건 노조는 정리해고에 반대하여 옥쇄파업(이 사건 파업)에 돌입
함.
- 피고와 노조는 2009. 8. 6. 노사합의를 통해 파업을 종료하고, 무급휴직자 복직에 합의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파업 참가 후 무급휴직자에 포함되었으며, 노사합의일로부터 3년 넘게 복직하지 못
함.
- 원고들은 피고에게 노사합의에 따른 복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금 상당액 또는 휴업수당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노사합의상 무급휴직자의 복직 시점 해석
- 법리: 처분문서 해석 시 문언의 내용, 약정 동기 및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단체협약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
음.
- 판단:
- 노사합의 2. 가.항의 '순환근무'는 교대근무가 아닌, 무급휴직자와 비휴직 근로자들이 돌아가며 휴직과 정상근무를 하는 방식을 의미
함.
- '주간 연속 2교대 실시'는 순환근무로 인한 휴직자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지, 주간 연속 2교대가 가능한 생산물량을 전제로 복직시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
음.
- 노사합의 과정에서 무급휴직자의 복직 시점을 주간 연속 2교대 실시 가능 생산물량에 맞추는 논의는 없었
음.
- 피고 주장대로 해석하면 복직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정리해고 철폐를 주장한 노조의 의사에 반
함.
- 결론: 피고와 노조는 노사합의일로부터 1년 후 생산물량이 충분하면 복직하고, 부족하면 기존 근로자 포함 순환근무를 하며, 휴직자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간 연속 2교대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