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10. 2. 선고 2023나86348 판결 임금
핵심 쟁점
근로자 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성과급 청구 사건
판정 상세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3나86348 임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원 담당변호사 최주현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영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8. 16. 선고 2022가단89664 판결
[변론종결] 2024. 9. 11.
[판결선고] 2024. 10. 2.
[주 문]
-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8,961,300원 및 그중, 가. 87,220,000원에 대하여 2022. 10. 11.부터 2023. 8. 16.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나. 6,977,465원에 대하여 2022. 10. 11.부터 2023. 8. 16.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2024. 10. 2.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다. 4,763,835원에 대하여 2022. 10. 11.부터 2023. 8. 16.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2024. 10. 2.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3.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
다.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9,160,8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이 유]
-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인정 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0행의 "근로계약"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를 추가한
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3행의 다음 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
다. "
바. 한편, D은 2022. 10. 20. 원고를 상대로 하여 D이 원고에게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지급한 금액 합계 316,000,000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2023. 8. 17. 원고와 피고 사이에 4억 원의 성과급 지급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D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원고에게 송금 내지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D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82016). 이에 D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대여금반환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성과급 약정의 미체결에 따른 부당이 득반환청구(제1 예비적 청구), 성과급 약정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제2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항소심은 2024. 1. 11. D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들을 모두 기각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23나2037590), D의 상고가 2024. 5. 17. 기각되어 2024.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4다211250,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4행의 인정 근거에 "갑 제30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
다. 2. 이 사건 근로계약상 미지급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21. 3. 31.부터 근로자로 근무를 제공하였는데 피고는 2022. 9. 20. 일방적으로 원고를 해고하였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 2022. 9.분 미지급 임금 3,220,000원(= 4,830,000원 × 2/3), 2 2021. 3. 31.부터 2022. 9. 20.까지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7,110,833원(= 1년분 퇴직금 4,830,000원 + 5개월 20일분 퇴직금 2,280,833원), 3 해고예고수당 4,8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