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2가합37281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유치원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며 급여를 받았으나, 실제 출근 및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기각
판정 요지
유치원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며 급여를 받았으나, 실제 출근 및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C에 대한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됨.
- 근로자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임금지급 청구)는 각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3. 22. D와 혼인한 부부관계였고, 피고 B은 D의 부친
임.
- 피고 B은 2013. 11. 11.부터 E유치원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 C은 위 유치원의 원장
임.
- D는 원고 및 상간남 H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고, 근로자도 D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반소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 근로자는 2021.경 피고 C에게 해고 여부를 문의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 C은 2021. 5. 31.자로 해고 처리되었음을 회신
함.
- 근로자는 2013. 2. 27.부터 2021. 5. 28.까지 피고 B 측으로부터 매월 약 120만 원~250만 원 상당을 지급받
음.
- E유치원 소속 직원은 2021. 3. 8. 근로자가 E유치원의 행정실장으로 2014. 3. 1.부터 2021. 3. 8.까지 재직 중이라는 취지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에 대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당사자적격 여부
- 법리: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소의 회사는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근로자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함.
- 판단: 근로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갖고 있는 자는 사업주체인 피고 B이므로, 피고 C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여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없고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없
음. 따라서 피고 C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부분은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종속적인 관계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판단:
- 근로자는 2011. 3. 22. D와 혼인한 이후 2021. 3. 29.경까지 가사와 두 자녀의 육아를 전담하였던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피고 B으로부터 매월 급여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의 돈을 받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E유치원에 출근하거나 피고 C의 지시, 감독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
임. 오히려 근로자가 종종 피고 C에게 자신의 아이를 봐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함.
- 근로자가 2021. 3. 29. 두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간 이후, D가 부모인 피고 B 및 소외 1의 도움을 받아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2021. 5. 28. 이후 피고 B으로부터 돈이 입금되지 아니하자 피고 C에게 자신의 해고 여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
판정 상세
유치원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며 급여를 받았으나, 실제 출근 및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임금지급 청구)는 각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22. D와 혼인한 부부관계였고, 피고 B은 D의 부친
임.
- 피고 B은 2013. 11. 11.부터 E유치원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 C은 위 유치원의 원장
임.
- D는 원고 및 상간남 H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도 D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반소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 원고는 2021.경 피고 C에게 해고 여부를 문의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 C은 2021. 5. 31.자로 해고 처리되었음을 회신
함.
- 원고는 2013. 2. 27.부터 2021. 5. 28.까지 피고 B 측으로부터 매월 약 120만 원~250만 원 상당을 지급받
음.
- E유치원 소속 직원은 2021. 3. 8. 원고가 E유치원의 행정실장으로 2014. 3. 1.부터 2021. 3. 8.까지 재직 중이라는 취지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에 대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당사자적격 여부
- 법리: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함.
- 판단: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와 근로계약관계를 갖고 있는 자는 사업주체인 피고 B이므로, 피고 C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없고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없
음. 따라서 피고 C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부분은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