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 8. 13. 선고 2012구합28216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이며, 참가인 B, C, D은 원고 소속 생산직 근로자
임.
- 참가인 노조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며, 해당 사안 지회는 원고 소속 근로자 30여명으로 구성된 참가인 노조의 내부조직
임.
- 참가인 B는 지회장, 참가인 C은 부지회장, 참가인 D은 조합원
임.
- 근로자는 2012. 1. 11. 참가인 B, C, D을 징계사유로 해고
함.
- 참가인들은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경남지노위는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
함.
- 참가인들과 근로자는 해당 사안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 중노위는 2012. 7. 10. 참가인들과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해당 재심판정)을
함.
- 근로자의 부회장 I은 2011. 1. 1. 부임한 이래 해당 사안 지회에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에서 한국노총으로 변경할 것을 종용하였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 참가인 B, C은 2011년 임·단협 관련 쟁의행위 중 체육행사 불참을 종용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게릴라성 파업 및 유인물 배포, 현수막 게시 등 원고 비방 및 업무방해 행위를
함.
- 참가인 D은 2011. 7.경 휴게실에서 제2 노조 관련 발언을 하고, 2011. 11. 2. 기자회견 중 근로자의 홍보담당 여직원 F에게 폭행을 가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 근로자는 2012. 1. 1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B, C, D에 대하여 해고를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해당 여부
- 징계사유의 존부
- 참가인 B, C에 관하여
- 노동쟁의 발생 여부: 노동쟁의는 당사자 간 합의 노력이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조정 종료 결정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쟁의 상태로 보아야
함. 경남지노위가 2011. 6. 27. 조정 종료 결정을 하였으므로, 그 무렵부터 근로자와 해당 사안 지회 간에 노동쟁의가 있었
음.
- 쟁의행위의 방법의 적법성: 쟁의행위는 소극적으로 근로 제공을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아야
함. 체육행사 불참은 파업의 한 형태이며, 노동조합이 파업 전 사용자에게 이를 알려야 할 의무는 없
음. 파업시간 중 기자회견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일부 조합원의 폭행 행위가 해당 사안 지회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참가인 B, C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유인물 배포 및 현수막 게시 내용이 근로자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증거가 없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진실에 부합하거나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이며, 참가인 B, C, D은 원고 소속 생산직 근로자
임.
- 참가인 노조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며, 이 사건 지회는 원고 소속 근로자 30여명으로 구성된 참가인 노조의 내부조직
임.
- 참가인 B는 지회장, 참가인 C은 부지회장, 참가인 D은 조합원
임.
- 원고는 2012. 1. 11. 참가인 B, C, D을 징계사유로 해고
함.
-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경남지노위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
함.
- 참가인들과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 중노위는 2012. 7. 10. 참가인들과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 원고의 부회장 I은 2011. 1. 1. 부임한 이래 이 사건 지회에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에서 한국노총으로 변경할 것을 종용하였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 참가인 B, C은 2011년 임·단협 관련 쟁의행위 중 체육행사 불참을 종용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게릴라성 파업 및 유인물 배포, 현수막 게시 등 원고 비방 및 업무방해 행위를
함.
- 참가인 D은 2011. 7.경 휴게실에서 제2 노조 관련 발언을 하고, 2011. 11. 2. 기자회견 중 원고의 홍보담당 여직원 F에게 폭행을 가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 원고는 2012. 1. 1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B, C, D에 대하여 해고를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해당 여부
- 징계사유의 존부
- 참가인 B, C에 관하여
- 노동쟁의 발생 여부: 노동쟁의는 당사자 간 합의 노력이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조정 종료 결정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쟁의 상태로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