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17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5112
서울행정법원 2024. 5. 17. 선고 2023구합6511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교사의 질병휴직 후 복직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판정 요지
교사의 질병휴직 후 복직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사립학교법인으로 C중학교와 D고등학교를 운영하며, 참가인은 2001. 3. 1.부터 C중학교 영어교사로 근무 중
임.
- 근로자는 2022. 2. 14. 참가인에게 2022. 3. 1.부터 2023. 2. 28.까지 질병휴직처분(해당 사안 2차 휴직처분)을
함.
- 참가인은 해당 사안 2차 휴직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22. 6. 8. 이를 기각
함.
- 참가인은 해당 사안 기각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24. 2. 8. 승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 참가인은 2022. 6. 24.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 영위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2022. 7. 1.자 복직원을 제출하였으나, C중학교장은 소명자료 추가 제출을 요구
함.
- 참가인은 2022. 8. 2. 복직 임용 불허 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22. 10. 26. 이를 각하
함.
- 참가인은 2022. 11. 4. 다시 "현재 직장생활 및 일상생활 영위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상태라고 판단됨"이라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복직원을 제출
함.
- 근로자는 2022. 12. 21.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복직 불허를 의결하고, 2023. 1. 2. 복직 임용 불허 사유를 회신함(해당 사안 복직 불허 처분).
- 참가인은 2023. 1. 14. 회사에게 해당 사안 복직 불허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23. 4. 5. 참가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근로자의 복직 불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해당 사안 결정)을
함.
- 참가인은 2023. 3. 1. 해당 사안 2차 휴직처분 기간 만료로 복직
함.
- 참가인은 2014. 4. 17. 학부모 사망 사건을 겪은 후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
함.
- 참가인은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육아휴직 후 복직하였으나, 두근거림 증상으로 진료를 받
음.
- 참가인은 2018. 3. 1.부터 2019. 2. 28.까지 다시 육아휴직 중 공황장애 등 진단을 받
음.
- 참가인은 2019. 3. 1. 복직 후 영어교사 및 담임교사로 직무를 수행하며 공황장애 등 치료를 병행
함.
- 참가인은 2019. 11. 11. 2020학년도 인사희망서에 '공황장애 등으로 최소 6개월 전문적인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을 이유로 비담임을 희망
함.
- 근로자는 2020. 2. 11. 참가인에게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 해당 사안 1차 휴직처분을
함.
판정 상세
교사의 질병휴직 후 복직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립학교법인으로 C중학교와 D고등학교를 운영하며, 참가인은 2001. 3. 1.부터 C중학교 영어교사로 근무 중
임.
- 원고는 2022. 2. 14. 참가인에게 2022. 3. 1.부터 2023. 2. 28.까지 질병휴직처분(이 사건 2차 휴직처분)을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2차 휴직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6. 8. 이를 기각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기각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24. 2. 8. 승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 참가인은 2022. 6. 24.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 영위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2022. 7. 1.자 복직원을 제출하였으나, C중학교장은 소명자료 추가 제출을 요구
함.
- 참가인은 2022. 8. 2. 복직 임용 불허 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10. 26. 이를 각하
함.
- 참가인은 2022. 11. 4. 다시 "현재 직장생활 및 일상생활 영위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상태라고 판단됨"이라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복직원을 제출
함.
- 원고는 2022. 12. 21.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복직 불허를 의결하고, 2023. 1. 2. 복직 임용 불허 사유를 회신함(이 사건 복직 불허 처분).
- 참가인은 2023. 1. 14. 피고에게 이 사건 복직 불허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3. 4. 5. 참가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의 복직 불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 참가인은 2023. 3. 1. 이 사건 2차 휴직처분 기간 만료로 복직
함.
- 참가인은 2014. 4. 17. 학부모 사망 사건을 겪은 후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
함.
- 참가인은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육아휴직 후 복직하였으나, 두근거림 증상으로 진료를 받
음.
- 참가인은 2018. 3. 1.부터 2019. 2. 28.까지 다시 육아휴직 중 공황장애 등 진단을 받
음.
- 참가인은 2019. 3. 1. 복직 후 영어교사 및 담임교사로 직무를 수행하며 공황장애 등 치료를 병행
함.
- 참가인은 2019. 11. 11. 2020학년도 인사희망서에 '공황장애 등으로 최소 6개월 전문적인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을 이유로 비담임을 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