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0.08.31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가합10899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31. 선고 2009가합108998 판결 임금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 해고된 조교수의 복직 및 임금 청구 기각, 연구실 침입 및 업무방해에 대한 위자료 일부 인용 판결
판정 요지
부당 해고된 조교수의 복직 및 임금 청구 기각, 연구실 침입 및 업무방해에 대한 위자료 일부 인용 판결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방실침입 및 업무방해로 인한 위자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조교수 지위확인, 미지급 임금, 부당해임 및 복직거부로 인한 위자료,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 2년간 조교수 지위 확인, 급여 상당의 손해배상, 재계약 심사 거부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 중 9/10는 근로자가,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D대학교를 운영하는 법인
임.
- 근로자는 2002. 12. 1. D대학교 디지털영상학부 1년 계약제 조교수로 임용되었고, 2005. 3. 1. 계약 갱신을 통해 2006. 2. 28.까지 2년간 근무하기로
함.
- 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08. 2. 28.까지 연장
됨.
- 근로자는 2005년경부터 2007년 1월경까지 D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으로 활동
함.
- 회사는 2007. 2. 9. 근로자에게 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명예훼손, 학생 농성 지원·선동, 외부 언론사에 교비 횡령 의혹 제공 등 해교 행위를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함.
- 회사의 징계위원회는 2007. 2. 20. 근로자를 해임하기로 의결하였고, D대학교 총장은 2007. 2. 21.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함(해당 사안 해임처분).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 해당 사안 해임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됨(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9096 판결).
- 위 판결은 징계 절차의 위법은 없으나, 징계 사유가 대부분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인정되더라도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
함.
- 근로자는 해임에 대해 지위보전 등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 6. 11. 해당 사안 해임처분의 효력을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고, 근로자가 2008. 2. 29.까지 조교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며, 회사는 근로자의 교수 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말고, 매월 3,833,333원을 임시로 지급하라는 결정을
함.
- 위 결정에 따라 근로자는 2008. 2. 29.까지 조교수 지위를 인정받
음.
- D대학교 사무처장 F은 2007. 7. 12. 근로자의 연구실에 들어가 근로자의 물품을 반출하여 근로자의 연구 및 강의 업무를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조교수 지위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 쟁점: 근로자가 2008. 3. 1.자로 조교수 임용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임금 청구의 타당
성.
- 법리: 계약 갱신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조교수 임용계약이 2008. 3. 1.자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증거가 없
판정 상세
부당 해고된 조교수의 복직 및 임금 청구 기각, 연구실 침입 및 업무방해에 대한 위자료 일부 인용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방실침입 및 업무방해로 인한 위자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조교수 지위확인, 미지급 임금, 부당해임 및 복직거부로 인한 위자료,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 2년간 조교수 지위 확인, 급여 상당의 손해배상, 재계약 심사 거부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D대학교를 운영하는 법인
임.
- 원고는 2002. 12. 1. D대학교 디지털영상학부 1년 계약제 조교수로 임용되었고, 2005. 3. 1. 계약 갱신을 통해 2006. 2. 28.까지 2년간 근무하기로
함.
- 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08. 2. 28.까지 연장
됨.
- 원고는 2005년경부터 2007년 1월경까지 D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으로 활동
함.
- 피고는 2007. 2. 9. 원고에게 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명예훼손, 학생 농성 지원·선동, 외부 언론사에 교비 횡령 의혹 제공 등 해교 행위를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함.
- 피고의 징계위원회는 2007. 2. 20.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였고, D대학교 총장은 2007. 2. 21.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함(이 사건 해임처분).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됨(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9096 판결).
- 위 판결은 징계 절차의 위법은 없으나, 징계 사유가 대부분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인정되더라도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
함.
- 원고는 해임에 대해 지위보전 등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 6. 11.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을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고, 원고가 2008. 2. 29.까지 조교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며, 피고는 원고의 교수 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말고, 매월 3,833,333원을 임시로 지급하라는 결정을
함.
- 위 결정에 따라 원고는 2008. 2. 29.까지 조교수 지위를 인정받
음.
- D대학교 사무처장 F은 2007. 7. 12. 원고의 연구실에 들어가 원고의 물품을 반출하여 원고의 연구 및 강의 업무를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조교수 지위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 쟁점: 원고가 2008. 3. 1.자로 조교수 임용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임금 청구의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