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81. 7. 7. 선고 80구213 판결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핵심 쟁점
일괄사표 제출에 의한 공무원 의원면직의 진정한 사직의사 유무
판정 요지
일괄사표 제출에 의한 공무원 의원면직의 진정한 사직의사 유무 결과 요약
-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묻는 재신임의 필요에서 소속 직원들이 일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사직의사 결정에 흠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하동세무서 세무서기로 재직 중 1980. 7. 14. 의원면직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1980. 7. 11.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며, 이는 공무원 숙정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하동세무서장의 지시에 의해 강요되어 제출된 것이며, 반려될 것으로 믿고 제출한 것이므로 진정한 사직의사가 없었다고 주장
함.
- 당시 사회는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사회정화운동이 거국적으로 일고 있었고, 공무원들도 새 정부 수립에 즈음하여 국민에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묻는 재신임의 필요성이 고조
됨.
- 근로자는 이러한 재신임의 필요성에 동조하여 하동세무서 소속 직원들과 함께 사직원을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의 존재 여부 및 의원면직의 성격
- 쟁점: 근로자가 스스로 제출한 사직원에 의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였으므로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소를 각하해야 하는지 여
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해임 행위는 임명과 마찬가지로 임면권자의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함. 의원면직의 경우에도 임면권자가 이를 수리하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해임 행위라는 별개의 행정처분이 근로자에게 도달되어야 비로소 면직의 효과가 발생
함.
- 판단: 해당 사안 쟁송의 대상이 될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하는 회사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사직의사의 진정성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며 진정한 사직의사가 없었으므로 면직 처분이 하자 있는 행정처분인지 여
부.
- 법리: 사직의사 결정 과정에 소속기관장의 권유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권유만으로 자유의사 결정에 흠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사직원 제출 동기가 재신임을 묻는 데 있다 할지라도, 제출 자체가 강요된 행위가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자유의사에 바탕한 것이라면 사직의사에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근로자가 강요된 억압에 못 이겨 의사에 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음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
음.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은 공무원으로서의 재신임 필요성에 동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자유의사에 바탕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흠결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
음. 참고사실
- 1980년 7월 11일경을 전후하여 대한민국 사회는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사회정화운동이 거국적으로 일고 있었
음.
- 공무원들도 새 정부 수립에 즈음하여 국민에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묻는 재신임의 필요성이 고조되었
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의원면직 시 사직의사의 진정성 판단 기준을 제시
함. 단순히 상급기관의 권유나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일괄 사표 제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자유의사에 바탕을 둔 것이라면 사직의사에 흠결이 없다고 판단한 점이 중요
함.
판정 상세
일괄사표 제출에 의한 공무원 의원면직의 진정한 사직의사 유무 결과 요약
-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묻는 재신임의 필요에서 소속 직원들이 일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사직의사 결정에 흠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하동세무서 세무서기로 재직 중 1980. 7. 14. 의원면직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1980. 7. 11.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며, 이는 공무원 숙정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하동세무서장의 지시에 의해 강요되어 제출된 것이며, 반려될 것으로 믿고 제출한 것이므로 진정한 사직의사가 없었다고 주장
함.
- 당시 사회는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사회정화운동이 거국적으로 일고 있었고, 공무원들도 새 정부 수립에 즈음하여 국민에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묻는 재신임의 필요성이 고조
됨.
- 원고는 이러한 재신임의 필요성에 동조하여 하동세무서 소속 직원들과 함께 사직원을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의 존재 여부 및 의원면직의 성격
- 쟁점: 원고가 스스로 제출한 사직원에 의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였으므로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소를 각하해야 하는지 여
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해임 행위는 임명과 마찬가지로 임면권자의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함. 의원면직의 경우에도 임면권자가 이를 수리하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해임 행위라는 별개의 행정처분이 원고에게 도달되어야 비로소 면직의 효과가 발생
함.
- 판단: 이 사건 쟁송의 대상이 될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사직의사의 진정성 여부
- 쟁점: 원고의 사직원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며 진정한 사직의사가 없었으므로 면직 처분이 하자 있는 행정처분인지 여
부.
- 법리: 사직의사 결정 과정에 소속기관장의 권유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권유만으로 자유의사 결정에 흠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사직원 제출 동기가 재신임을 묻는 데 있다 할지라도, 제출 자체가 강요된 행위가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자유의사에 바탕한 것이라면 사직의사에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