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0.01.17
인천지방법원2018가합61344
인천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8가합61344 판결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의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교원의 위법한 직위해제 유지에 따른 임금 상당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교원의 위법한 직위해제 유지에 따른 임금 상당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법한 직위해제 유지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15,719,16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대학 등 기능대학을 설립, 경영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는 피고 소속 D대학 E캠퍼스 컴퓨터응용기계과 교수이자 산학협력단 동부산지소 소장
임.
- 회사는 2018. 4. 18. 근로자에게 성희롱 사건 부적절 업무처리 및 산학협력단 정규직원 채용 비위 혐의를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함.
- 2018. 5. 31.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직위해제 사유를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로, 기간을 '징계의결 확정시까지'로 변경
함.
- 2018. 6. 29. 피고 교원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성희롱 사건 관련 부적절 업무처리는 무혐의로 판단하고, 산학협력단 직원 채용 시 군 장교 복무 경력을 공공기관 근무경력으로 산정한 부분에 대해 견책을 의결
함.
- 회사는 2018. 10. 30. 해당 사안 직위해제처분을 종료하고, 2018. 10. 31. 근로자를 견책에 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의 절차상 하자 존부
- 법리: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성질이 다르므로, 특별한 절차규정이 없는 한 징계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
님.
- 판단: 피고 정관 등에 직위해제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이상,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직위해제처분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직위해제사유의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징계절차 진행 중, 형사사건 기소 등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
임.
- 판단:
- 근로자가 산학협력단 직원 채용 시 경력 점수 산정에서 잘못을 인정받아 견책 의결된 점을 고려할 때,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자' 사유가 존재할 여지가 충분
함.
- 2018. 5. 31. 당시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이 요구된 상태였고, 견책이 의결되었으므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사유가 존재하였음이 분명
함.
- 따라서 2018. 4. 18.자 직위해제처분 및 2018. 5. 31.자 직위해제 변경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
음. 직위해제사유의 소멸 여부 및 위법한 유지 여부
- 법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당사자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함.
- 판단:
- 회사는 2018. 6. 29. 견책 의결 후 약 4개월이 지난 2018. 10. 30.에야 직위해제처분을 종료하고 견책 처분
함.
판정 상세
교원의 위법한 직위해제 유지에 따른 임금 상당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위법한 직위해제 유지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15,719,16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대학 등 기능대학을 설립, 경영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피고 소속 D대학 E캠퍼스 컴퓨터응용기계과 교수이자 산학협력단 동부산지소 소장
임.
- 피고는 2018. 4. 18. 원고에게 성희롱 사건 부적절 업무처리 및 산학협력단 정규직원 채용 비위 혐의를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함.
- 2018. 5. 3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직위해제 사유를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로, 기간을 '징계의결 확정시까지'로 변경
함.
- 2018. 6. 29. 피고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성희롱 사건 관련 부적절 업무처리는 무혐의로 판단하고, 산학협력단 직원 채용 시 군 장교 복무 경력을 공공기관 근무경력으로 산정한 부분에 대해 견책을 의결
함.
- 피고는 2018. 10. 30.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종료하고, 2018. 10. 31. 원고를 견책에 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의 절차상 하자 존부
- 법리: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성질이 다르므로, 특별한 절차규정이 없는 한 징계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
님.
- 판단: 피고 정관 등에 직위해제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직위해제사유의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징계절차 진행 중, 형사사건 기소 등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
임.
- 판단:
- 원고가 산학협력단 직원 채용 시 경력 점수 산정에서 잘못을 인정받아 견책 의결된 점을 고려할 때,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자' 사유가 존재할 여지가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