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9.05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6809
대전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7구합106809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청구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교원 해임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불복 소송 기각
판정 요지
교원 해임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불복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당 사안 해임처분 변경 결정(감봉 3월)이 적법함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참가인(교사)은 C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재직 중 2016. 7. 8. 근무지 무단이탈 및 수업 결강으로 감봉 3월의 선행 징계처분을 받
음.
- 회사는 2017. 1. 18. 선행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 및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취소 결정을
함.
- 근로자는 2017. 6. 15. 참가인에게 해임 처분을 함(해당 사안 해임처분).
- 회사는 2017. 8. 23. 해당 사안 해임처분 중 일부 사유를 불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감봉 3월로 변경하는 결정(해당 사안 결정)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결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존부
- 징계 사유 1번(출근시간 미준수): 참가인이 여러 차례 출근시간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징계 사유 2번(수업 중 발효식품 제조): 참가인이 수업 중 야생초, 마늘 등을 손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학생들에게 이를 시켰다는 증거는 부족하여 일부만 인정
됨.
- 징계 사유 3번(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증거 부족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징계 사유 4번(근무지 무단이탈 및 수업 결강): 참가인이 관리자 허락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징계 사유 5번(행정과장 폭행): 참가인이 행정과장과 실랑이 중 상해를 입히고 즉결심판으로 벌과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징계 사유 6번(체육복 계약 관련 회계업무 부당 처리): 참가인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출한 사실만 인정될 뿐, 회계업무가 참가인의 업무였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징계 사유 7번(징계요구사유서 미기재): 징계요구사유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유효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 양정 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목적, 양정 기준,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과거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제
시.
-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528 판결: 징계 종류 선택 시 고려 사항 제
시.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 판단:
- 인정된 징계사유는 일부에 불과
함.
판정 상세
교원 해임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불복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이 사건 해임처분 변경 결정(감봉 3월)이 적법함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참가인(교사)은 C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재직 중 2016. 7. 8. 근무지 무단이탈 및 수업 결강으로 감봉 3월의 선행 징계처분을 받
음.
- 피고는 2017. 1. 18. 선행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 및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취소 결정을
함.
- 원고는 2017. 6. 15. 참가인에게 해임 처분을 함(이 사건 해임처분).
- 피고는 2017. 8. 23. 이 사건 해임처분 중 일부 사유를 불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감봉 3월로 변경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존부
- 징계 사유 1번(출근시간 미준수): 참가인이 여러 차례 출근시간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징계 사유 2번(수업 중 발효식품 제조): 참가인이 수업 중 야생초, 마늘 등을 손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학생들에게 이를 시켰다는 증거는 부족하여 일부만 인정
됨.
- 징계 사유 3번(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증거 부족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징계 사유 4번(근무지 무단이탈 및 수업 결강): 참가인이 관리자 허락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징계 사유 5번(행정과장 폭행): 참가인이 행정과장과 실랑이 중 상해를 입히고 즉결심판으로 벌과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징계 사유 6번(체육복 계약 관련 회계업무 부당 처리): 참가인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출한 사실만 인정될 뿐, 회계업무가 참가인의 업무였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