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1. 선고 2019가단5029825 판결 임금
핵심 쟁점
프리랜서 개발자의 근로자성 및 계약 해지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프리랜서 개발자의 근로자성 및 계약 해지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주위적 청구가 기각
됨.
-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회사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예비적 청구도 기각
됨.
-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19일분 월급은 변제공탁으로 소멸
됨. 사실관계
- 회사는 2018. 9. 초순경 D 구축 프로젝트에 4개월간 투입할 기술자 모집 공고를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이력서 검토 및 면접 후 2018. 9. 11. 근로자와 월 600만원(3.3% 공제)에 2018. 10. 1.부터 2019. 1. 31.까지 근무하는 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8. 10. 1.부터 프로젝트 업무를 시작
함.
- 회사는 2018. 10. 19. 근로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음날 이메일로 다시 해지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계약은 4개월 단기간 특정 업무(D개발) 수행을 위해 체결
됨.
- 근로자는 피고 회사와 분리된 장소에서 특정 업무만을 수행
함.
- 근로자는 월 6,000,000원에서 사업소득세(3.3%)를 공제받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적용을 받지 않
음.
- 근로자의 이전 경력은 주로 1~5개월의 일시적인 용역개발 업무였
음.
- 19일의 짧은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부족
함.
- 결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
음. 해당 사안 계약 해지의 정당성 인정 여부
- 법리: 도급계약 등 용역계약의 해지는 계약 내용 및 당사자의 의사, 업무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성을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고급기술자로 월 600만원의 보수를 받기로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업무능력이 필요
함.
- 근로자와 함께 개발업무에 참여한 관련자들 및 발주업체(C) 측에서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을 문제 제기하고 교체를 요구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현저한 부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달리 19일 만에 계약을 해지할 특별한 이유가 없
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계약 직전에도 업무능력 부족으로 다른 회사(E 주식회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하여 소송 진행 중이었고, 또 다른 회사(F 주식회사)와도 업무 부적합으로 스스로 계약을 종료한 전력이 있
판정 상세
프리랜서 개발자의 근로자성 및 계약 해지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주위적 청구가 기각
됨.
- 원고의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예비적 청구도 기각
됨.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19일분 월급은 변제공탁으로 소멸
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9. 초순경 D 구축 프로젝트에 4개월간 투입할 기술자 모집 공고를
함.
- 피고는 원고의 이력서 검토 및 면접 후 2018. 9. 11. 원고와 월 600만원(3.3% 공제)에 2018. 10. 1.부터 2019. 1. 31.까지 근무하는 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8. 10. 1.부터 프로젝트 업무를 시작
함.
- 피고는 2018. 10. 19.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음날 이메일로 다시 해지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계약은 4개월 단기간 특정 업무(D개발) 수행을 위해 체결
됨.
- 원고는 피고 회사와 분리된 장소에서 특정 업무만을 수행
함.
- 원고는 월 6,000,000원에서 사업소득세(3.3%)를 공제받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적용을 받지 않
음.
- 원고의 이전 경력은 주로 1~5개월의 일시적인 용역개발 업무였
음.
- 19일의 짧은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부족
함.
- 결론: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
음.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정당성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