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88.04.25
대법원87다카1280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280 판결 조건부해직처분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조건부 징계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여부
판정 요지
조건부 징계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여부 결과 요약
- 조건부 징계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청구를 각하
함.
- 회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1978. 7. 5.까지 사직원을 제출하면 의원면직으로 처리하고 불응하면 징계해임한다는 내용의 징계심사위원회 결의를 통보받
음.
- 근로자는 이에 따라 1978. 7. 5.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
됨.
- 근로자는 위 조건부 징계해임처분이 회사의 정관 및 취업규칙이 규정한 절차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이에 터 잡은 의원면직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조건부 징계해임처분의 무효확인과 함께 피고 사원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 원심은 조건부 징계해임처분과 그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독립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건부 징계해임처분이 무효라면 의원면직처분도 무효라고 보아 조건부 징계해임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의 허부 및 조건부 징계해임처분 무효확인의 이익 여부
- 법리: 확인의 소에서 과거의 법률관계는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현재의 분쟁을 해결하는 전제에 불과하므로 현재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를 인정하는 것 외에 따로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하여까지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필요는 없
음.
- 판단:
-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에 기한 권리의무가 존재함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현재의 고용관계의 존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이익이 인정
됨.
- 그러나 조건부 징계해임처분은 과거의 권리관계이며, 비록 현재의 고용관계 존부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는 현재의 분쟁을 해결하는 전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
음.
- 원심이 조건부 징계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한 것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6. 2. 15. 선고 65다2442 판결 조건부 징계해임결의의 징계절차 필요 여부
- 법리: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징계해임결의를 한 후 징계대상자가 이에 승복하여 사직원을 제출하면 형식상 징계해임은 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에 의한 의원면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사직원의 제출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징계처분을 인정하고 있
음.
- 판단: 조건부 징계해임처분에서도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밟아야
함. 원심판결에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확인의 소에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이익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입장을 재확인
함.
- 조건부 징계해임처분과 같이 사실상 사직을 강요하는 형태의 처분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과거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면 현재의 법률관계(고용관계)의 존부를 다투는 것과는 별개로 독립적인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조건부 징계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여부 결과 요약
- 조건부 징계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청구를 각하
함.
-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1978. 7. 5.까지 사직원을 제출하면 의원면직으로 처리하고 불응하면 징계해임한다는 내용의 징계심사위원회 결의를 통보받
음.
- 원고는 이에 따라 1978. 7. 5.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
됨.
- 원고는 위 조건부 징계해임처분이 피고의 정관 및 취업규칙이 규정한 절차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이에 터 잡은 의원면직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조건부 징계해임처분의 무효확인과 함께 피고 사원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 원심은 조건부 징계해임처분과 그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독립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건부 징계해임처분이 무효라면 의원면직처분도 무효라고 보아 조건부 징계해임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의 허부 및 조건부 징계해임처분 무효확인의 이익 여부
- 법리: 확인의 소에서 과거의 법률관계는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현재의 분쟁을 해결하는 전제에 불과하므로 현재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를 인정하는 것 외에 따로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하여까지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필요는 없음.
- 판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에 기한 권리의무가 존재함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현재의 고용관계의 존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이익이 인정
됨.
- 그러나 조건부 징계해임처분은 과거의 권리관계이며, 비록 현재의 고용관계 존부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는 현재의 분쟁을 해결하는 전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음.
- 원심이 조건부 징계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한 것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6. 2. 15. 선고 65다2442 판결 조건부 징계해임결의의 징계절차 필요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