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0.12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6000
대전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6구합10600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판정 요지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1. 9. 28. 설립되어 산업단지 개발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자신이 참가인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참가인이 2016. 3. 8. 근로자를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7. 20. 근로자가 참가인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 서면 통지가 없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1. 11. 근로자가 참가인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은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관계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참가인의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해당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참고사실
- 참가인은 2015. 6. 1.부터 2016. 2. 20.까지 근로자를 참가인의 근로자로 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게 하였고, 이후 2016. 3. 2. 근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격 상실신고 시 '사용관계 종료, 퇴직,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사유로 기재
함.
- 2016. 7. 6.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면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으로 기재하기도
함.
판정 상세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1. 9. 28. 설립되어 산업단지 개발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자신이 참가인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참가인이 2016. 3. 8.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7. 20. 원고가 참가인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 서면 통지가 없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1. 11. 원고가 참가인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관계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가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참가인의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