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2.04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0078
대전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구합10007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무기계약근로자의 반복적 불법행위 및 공무집행방해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무기계약근로자의 반복적 불법행위 및 공무집행방해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불법 어획 및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인한 징계해고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9. 5. 6. 마산시 하수처리과 상근인력으로 채용된 후 2010. 7. 1.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어 참가인의 하수도사업소 C과에서 시설물 장비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2017. 6. 1. 공무집행방해, 수산업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되었고, 참가인은 2017. 7. 5. 근로자를 대기발령
함.
- 근로자는 2017. 8.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19. 1. 31. 유죄판결이 확정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고단605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노2355 판결, 대법원 2018도3270 판결).
- 참가인은 2019. 3. 11. 징계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19. 3.경 근로자에게 2019. 4. 26.자로 해고를 통보
함.
- 근로자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10. 재심위원회에서도 해고가 의결
됨.
- 근로자는 2019. 4. 26.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18. 해당 징계해고가 양정 과다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9.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1. 25. 해당 징계해고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6. 3.경부터 2017. 4. 26.까지 73회에 걸쳐 약 5천만 원 상당의 해삼 7,209kg을 불법 포획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선검사증서 위반 및 야간항행, 어선 명칭 제거 등 위법 행위를 저지
름.
- 근로자는 2017. 4. 27. 불법어획물 단속 중이던 경찰공무원의 방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경찰관을 바다에 빠뜨리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
함.
- 근로자는 과거 2007. 11. 상해로 '주의', 2010. 7. 수산업법위반으로 '견책', 2016. 1. 겸직금지 등 위반으로 '감봉'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특히 수산업법위반 및 겸직금지 위반은 불법 어획 및 근무시간 중 직장 이탈과 관련된 것으로, 근로자가 유사한 비위를 반복하고 단속 공무원까지 폭행한 점은 비위의 심각성을 더
판정 상세
무기계약근로자의 반복적 불법행위 및 공무집행방해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불법 어획 및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인한 징계해고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5. 6. 마산시 하수처리과 상근인력으로 채용된 후 2010. 7. 1.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어 참가인의 하수도사업소 C과에서 시설물 장비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7. 6. 1. 공무집행방해, 수산업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되었고, 참가인은 2017. 7. 5. 원고를 대기발령
함.
- 원고는 2017. 8.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19. 1. 31. 유죄판결이 확정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고단605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노2355 판결, 대법원 2018도3270 판결).
- 참가인은 2019. 3. 11. 징계위원회를 통해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19. 3.경 원고에게 2019. 4. 26.자로 해고를 통보
함.
-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10. 재심위원회에서도 해고가 의결
됨.
- 원고는 2019. 4. 26.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18. 이 사건 징계해고가 양정 과다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9.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1. 25. 이 사건 징계해고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6. 3.경부터 2017. 4. 26.까지 73회에 걸쳐 약 5천만 원 상당의 해삼 7,209kg을 불법 포획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선검사증서 위반 및 야간항행, 어선 명칭 제거 등 위법 행위를 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