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28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0118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8. 선고 2016가단5011854 판결 손해배상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제소합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 각하 사건
판정 요지
부제소합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 각하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 소속 경비원으로 근무 중 2012. 9. 26.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영구장해가 남
음.
- 근로자의 배우자는 2013. 5. 7. 회사로부터 해당 사안 합의금 3,600,000원을 지급받으며, 향후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해당 사안 재해와 관련된 일체 보상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부제소합의)를 작성·교부
함.
-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계약상 근로자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해당 사안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개호비, 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
함.
- 회사는 해당 사안 합의각서에 따른 부제소합의가 있었으므로 근로자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
함.
- 근로자는 합의각서 작성 행위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에 기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및 권리보호의 이익
- 법리: 당사자 사이에 유효한 부제소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의미하며,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를 대리한 배우자가 해당 사안 합의금을 지급받으면서 합의각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을 인정
함.
- 이로써 근로자는 회사와 사이에 해당 사안 재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해당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위반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회사의 본안전 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불공정 법률행위(궁박, 경솔, 무경험) 주장에 대하여,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유효한 부제소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그 입증책임이 주장하는 측에 있음을 재확인하며, 단순히 합의금액이 적다는 사정만으로는 불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 근로자가 회사와의 분쟁 해결 과정에서 합의를 할 경우, 합의서 내용에 부제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그 법적 효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
판정 상세
부제소합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 각하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경비원으로 근무 중 2012. 9. 26.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영구장해가 남
음.
- 원고의 배우자는 2013. 5. 7.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 3,600,000원을 지급받으며, 향후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재해와 관련된 일체 보상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부제소합의)**를 작성·교부
함.
- 원고는 피고의 근로계약상 근로자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개호비, 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
함.
- 피고는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른 부제소합의가 있었으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
함.
- 원고는 합의각서 작성 행위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에 기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및 권리보호의 이익
- 법리: 당사자 사이에 유효한 부제소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의미하며,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를 대리한 배우자가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받으면서 합의각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을 인정
함.
- 이로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위반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단
함.
- 원고가 주장하는 불공정 법률행위(궁박, 경솔, 무경험) 주장에 대하여,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