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5.07.16
인천지방법원2015노585
인천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5노585 판결 건조물침입,공무상표시무효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공무상표시무효죄 성립 요건으로서 '강제처분 표시'의 의미 및 집행관의 공시행위가 집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공무상표시무효죄 성립 요건으로서 '강제처분 표시'의 의미 및 집행관의 공시행위가 집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공무상표시무효죄에 있어 집행관의 공시행위는 '강제처분의 표시'에 불과하며, 이를 집행행위로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하지 않
음.
-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L의 본사 A동 건물에 침입하여 점거 농성을 계속
함.
- L은 인천지방법원에 피고인들을 포함한 노조원 35명을 상대로 출입금지가처분을 신청
함.
- 2013. 5. 31.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노조원 35명에게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공장용지 및 건물(A~C동)에 출입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함(인천지법 2013가5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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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관 Y는 위 가처분 결정 정본에 의하여 L의 위임을 받아 가처분 결정문의 내용을 기재한 고시문을 본사 A동 건물 출입구, 1층 내지 3층 점거 장소에 각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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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피고인들은 위 가처분 결정에 위반하여 L의 대지 및 A동 건물에 출입
함.
-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무원인 인천지방법원 집행관 Y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착한 강제처분인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을 위반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아 공무상표시무효죄로 기소
함.
- 원심은 집행관 Y가 고시문을 게시했을 뿐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 검사는 원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상표시무효죄 성립 요건으로서 '강제처분 표시'의 의미 및 집행관의 공시행위가 집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임.
-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나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순히 피신청인이 위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 가처분결정 주문에 기재된 공시행위는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강제처분의 표시'를 하는 것에 불과할 뿐 이를 집행행위라 할 수 없
음.
- 집행관의 집행조서 작성은 집행절차의 경과를 기재하는 것에 불과할 뿐 이를 집행행위라 할 수 없
음.
- 원심의 판단과 같이 집행관 Y가 고시문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어떠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이 단순히 위 가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공무상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공무상표시무효죄 성립 요건으로서 '강제처분 표시'의 의미 및 집행관의 공시행위가 집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공무상표시무효죄에 있어 집행관의 공시행위는 '강제처분의 표시'에 불과하며, 이를 집행행위로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하지 않
음.
-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L의 본사 A동 건물에 침입하여 점거 농성을 계속
함.
- L은 인천지방법원에 피고인들을 포함한 노조원 35명을 상대로 출입금지가처분을 신청
함.
- 2013. 5. 31.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노조원 35명에게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공장용지 및 건물(A~C동)에 출입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함(인천지법 2013가5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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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관 Y는 위 가처분 결정 정본에 의하여 L의 위임을 받아 가처분 결정문의 내용을 기재한 고시문을 본사 A동 건물 출입구, 1층 내지 3층 점거 장소에 각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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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피고인들은 위 가처분 결정에 위반하여 L의 대지 및 A동 건물에 출입
함.
-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무원인 인천지방법원 집행관 Y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착한 강제처분인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을 위반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아 공무상표시무효죄로 기소
함.
- 원심은 집행관 Y가 고시문을 게시했을 뿐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 검사는 원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상표시무효죄 성립 요건으로서 '강제처분 표시'의 의미 및 집행관의 공시행위가 집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임.
-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나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순히 피신청인이 위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