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 12. 선고 2016구합6000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택시 기사의 정년퇴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택시 기사의 정년퇴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자동 종료는 적법하며, 해당 사안 퇴직 처분은 해고가 아닌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2. 10. 10. 참가인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5. 7. 14.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2015. 7. 19. 정년이 도래함을 통보하고, 2015. 7. 19. 근로자를 퇴직 처리
함.
- 근로자는 2015. 9.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2015. 12.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2. 23. 기각
됨.
- 근로자는 2011. 4. 6. 해당 사안 분회의 설립을 주도하고 2012. 6.경 분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2012. 9. 1.부터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
됨.
- 참가인은 2013년부터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 정년(만 60세) 규정에 맞춰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 11명과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여 계속 근무하도록
함.
- 해당 사안 분회와 참가인은 2015. 3. 16. 노사협약을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년 규정의 사문화 여부
- 법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해당 규정에 따라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들과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규정을 적용해 온 경우, 해당 규정이 사문화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2013년부터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 11명과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특히 2015년 이후부터는 촉탁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근로계약을 연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년 규정이 사문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 및 해고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하였는데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 그와 같은 당연퇴직 사유를 규정한 취업규칙이 유효한 이상, 그러한 사유의 발생만으로 그 사유 발생일 또는 소정의 일자에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
함. 정년 등과 같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인한 퇴직 처리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해고 처분'과 같은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
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만 60세가 되는 날인 2015. 7. 19.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정한 정년에 도달하였으므로,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5. 7. 19. 자동으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해당 사안 퇴직 처리는 당연히 발생한 퇴직 사유와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해고 처분'이라고 볼 수 없
음.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정년 연장 규정은 참가인의 재량 규정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택시 기사의 정년퇴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자동 종료는 적법하며, 이 사건 퇴직 처분은 해고가 아닌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0. 10. 참가인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5. 7. 14. 원고에게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2015. 7. 19. 정년이 도래함을 통보하고, 2015. 7. 19. 원고를 퇴직 처리
함.
- 원고는 2015. 9.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15. 12.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2. 23. 기각
됨.
- 원고는 2011. 4. 6. 이 사건 분회의 설립을 주도하고 2012. 6.경 분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2012. 9. 1.부터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
됨.
- 참가인은 2013년부터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 정년(만 60세) 규정에 맞춰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 11명과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여 계속 근무하도록
함.
- 이 사건 분회와 참가인은 2015. 3. 16. 노사협약을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년 규정의 사문화 여부
- 법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해당 규정에 따라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들과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규정을 적용해 온 경우, 해당 규정이 사문화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2013년부터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 11명과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특히 2015년 이후부터는 촉탁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근로계약을 연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년 규정이 사문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 및 해고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하였는데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 그와 같은 당연퇴직 사유를 규정한 취업규칙이 유효한 이상, 그러한 사유의 발생만으로 그 사유 발생일 또는 소정의 일자에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