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7. 4. 20. 선고 2016나1190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직장폐쇄의 정당성 판단 및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 임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직장폐쇄의 정당성 판단 및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회사의 직장폐쇄는 개시 시점에는 정당하나, 특정 시점 이후에는 공격적 직장폐쇄로 변질되어 위법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의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로, 경비업무 외주화를 단행
함.
- J 지회는 이에 반발하여 쟁의행위 찬반투표 및 조정전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거부, 태업 등 쟁의행위를
함.
- 회사는 쟁의행위 중단 및 노사협의를 요청하였으나, J 지회는 경비업무 외주화 철회를 주장하며 쟁의행위를 계속
함.
- J 지회 조합원들은 설 연휴 기간 중 생산설비 전원 공급선 절단 등 생산 업무를 방해
함.
- 회사는 2010. 2. 16. 06:30부터 J 지회 조합원의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부분적인 직장폐쇄(해당 사안 직장폐쇄)를 단행
함.
- J 지회는 2010. 2. 22.부터 업무 복귀 의사를 수차례 표시하고 회사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
힘.
- 회사는 2010. 4. 16. 노무법인 0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J 지회 조직력 약화를 위한 자문을 받
음.
- 회사는 2010. 5. 25. 해당 사안 직장폐쇄를 철회
함.
- 원고 A, B은 쟁의행위 관련 업무방해 등으로 구속되었으나, 노조 전임자로서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 지급 의무가 유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폐쇄의 정당성 판단
-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
됨. 방어적 목적을 벗어나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는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
음. 직장폐쇄의 개시가 정당하더라도,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
함. 업무 복귀 의사는 사용자가 경영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도로 집단적·객관적으로 표시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직장폐쇄 개시의 적법성: J 지회가 적법한 절차 없이 쟁의행위를 시작하고, 회사의 납품 업무를 방해하며, 생산설비를 훼손하는 등 위법한 쟁의행위를 하였으므로, 회사의 해당 사안 직장폐쇄 개시는 J 지회의 쟁의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상당한 방어수단으로서 정당성이 인정
됨.
- 직장폐쇄 유지의 적법성:
- J 지회는 직장폐쇄 개시 이후 수차례에 걸쳐 명시적·묵시적으로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고, 회사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하며 직장폐쇄 철회 및 대화를 요청
함.
- J 지회의 위법행위 또는 적대적 행위가 2010. 4. 중순 이후 뚜렷하게 잦아들어 투쟁력이 약화
됨.
- 회사가 2010. 4. 16. 노무법인 0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0의 자문을 받아 J 지회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조합원들의 선별적 업무 복귀를 계획적으로 추진하거나 조직 형태 변경을 위한 총회 개최 등에 개입한 것으로 보
판정 상세
직장폐쇄의 정당성 판단 및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의 직장폐쇄는 개시 시점에는 정당하나, 특정 시점 이후에는 공격적 직장폐쇄로 변질되어 위법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의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로, 경비업무 외주화를 단행
함.
- J 지회는 이에 반발하여 쟁의행위 찬반투표 및 조정전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거부, 태업 등 쟁의행위를
함.
- 피고는 쟁의행위 중단 및 노사협의를 요청하였으나, J 지회는 경비업무 외주화 철회를 주장하며 쟁의행위를 계속
함.
- J 지회 조합원들은 설 연휴 기간 중 생산설비 전원 공급선 절단 등 생산 업무를 방해
함.
- 피고는 2010. 2. 16. 06:30부터 J 지회 조합원의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부분적인 직장폐쇄(이 사건 직장폐쇄)를 단행
함.
- J 지회는 2010. 2. 22.부터 업무 복귀 의사를 수차례 표시하고 피고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
힘.
- 피고는 2010. 4. 16. 노무법인 0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J 지회 조직력 약화를 위한 자문을 받
음.
- 피고는 2010. 5. 25. 이 사건 직장폐쇄를 철회
함.
- 원고 A, B은 쟁의행위 관련 업무방해 등으로 구속되었으나, 노조 전임자로서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 지급 의무가 유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폐쇄의 정당성 판단
-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
됨. 방어적 목적을 벗어나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는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
음. 직장폐쇄의 개시가 정당하더라도,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
함. 업무 복귀 의사는 사용자가 경영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도로 집단적·객관적으로 표시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직장폐쇄 개시의 적법성: J 지회가 적법한 절차 없이 쟁의행위를 시작하고, 피고의 납품 업무를 방해하며, 생산설비를 훼손하는 등 위법한 쟁의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직장폐쇄 개시는 J 지회의 쟁의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상당한 방어수단으로서 정당성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