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7.02
인천지방법원2014가합55037
인천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4가합55037 판결 해고무효확인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학교법인의 사업부문 폐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학교법인의 사업부문 폐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임금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I대학과 J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들은 I대학 소속 일반직원들
임.
- I대학은 신입생 급감 및 재정 악화로 경영난을 겪었으며, 교육부장관은 2010. 1. 8. I대학을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
함.
- 교육부장관은 I대학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행되지 않자 2012. 9. 28. 고등교육법 제62조에 근거하여 학교폐쇄명령을 내
림.
- 회사는 학교폐쇄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 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여 2014. 2. 18. 확정
됨.
- 교육부장관은 I대학에 2014. 8. 30.까지 한시적 학사운영을 통보
함.
- 회사는 2014. 4. 3. 원고들에게 폐교 확정을 이유로 직권면직을 통지하였고, 원고들은 2014. 4. 30.자로 해고
됨.
- I대학은 2014. 8. 30. 폐교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 사업체 전부 폐업 시 근로관계 종료 및 구제이익 상실 여부: 사용자가 사업체 전부를 폐업하고 근로자 전원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며,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면 근로계약관계는 유효하게 종료되어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져도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는 법리가 적용
됨.
- 일부 사업 폐지 시 근로관계 종료 여부: 사용자가 사업체 전부를 폐업하지 않고 영위하던 사업 중 일부만을 폐지하였더라도, 폐지한 사업과 존속하는 사업이 별개의 독립된 내용으로서 사업운영상 호환성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단순한 양적 축소가 아니라 독자적 사업 부분 전체의 완전한 폐지에 해당하므로 사업체 전부 폐업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고 봄이 타당
함.
- 사업운영상 호환성 판단 기준: 폐지하는 사업이 존속하는 사업과 호환성이 없는지 여부는 각 사업 내용의 독립성 유무, 근로자들이 각 사업 간 전근 또는 전환배치를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전근 또는 전환배치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실제로도 각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각 사업 간 전근 또는 전환배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I대학 운영 사업과 J중·고등학교 운영 사업은 설립기준, 운영방식, 사업자등록, 예산 및 회계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어 서로 관련성이 없는 독립적인 사업으로 판단
됨.
- 원고들은 I대학 직원으로 입사하여 I대학에서만 근무하였고, 학교법인 및 J중·고등학교 간 전근 또는 전환배치에 대한 기대나 실제 전근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
음.
- I대학 폐쇄명령이 확정되어 원고들이 I대학에 복귀할 수 없고, J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것도 불가능하거나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
됨.
- 따라서 사업운영상 호환성이 인정되지 않는 독립된 사업 부문인 I대학이 폐교됨으로써 원고들의 근로계약관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
판정 상세
학교법인의 사업부문 폐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임금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I대학과 J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들은 I대학 소속 일반직원들
임.
- I대학은 신입생 급감 및 재정 악화로 경영난을 겪었으며, 교육부장관은 2010. 1. 8. I대학을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
함.
- 교육부장관은 I대학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행되지 않자 2012. 9. 28. 고등교육법 제62조에 근거하여 학교폐쇄명령을 내
림.
- 피고는 학교폐쇄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 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여 2014. 2. 18. 확정
됨.
- 교육부장관은 I대학에 2014. 8. 30.까지 한시적 학사운영을 통보
함.
- 피고는 2014. 4. 3. 원고들에게 폐교 확정을 이유로 직권면직을 통지하였고, 원고들은 2014. 4. 30.자로 해고
됨.
- I대학은 2014. 8. 30. 폐교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 사업체 전부 폐업 시 근로관계 종료 및 구제이익 상실 여부: 사용자가 사업체 전부를 폐업하고 근로자 전원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며,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면 근로계약관계는 유효하게 종료되어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져도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는 법리가 적용
됨.
- 일부 사업 폐지 시 근로관계 종료 여부: 사용자가 사업체 전부를 폐업하지 않고 영위하던 사업 중 일부만을 폐지하였더라도, 폐지한 사업과 존속하는 사업이 별개의 독립된 내용으로서 사업운영상 호환성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단순한 양적 축소가 아니라 독자적 사업 부분 전체의 완전한 폐지에 해당하므로 사업체 전부 폐업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고 봄이 타당
함.
- 사업운영상 호환성 판단 기준: 폐지하는 사업이 존속하는 사업과 호환성이 없는지 여부는 각 사업 내용의 독립성 유무, 근로자들이 각 사업 간 전근 또는 전환배치를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전근 또는 전환배치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실제로도 각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각 사업 간 전근 또는 전환배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