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7가합3924 판결 임금
핵심 쟁점
교원 파면 및 재임용 거부처분 관련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정 요지
교원 파면 및 재임용 거부처분 관련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82,023,48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원고 복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4년 C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1999년 조교수로 승진, 문화관광학부 소속 교원으로 재직
함.
- 2011. 2. 22. 회사는 근로자에게 제1차 파면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 2013. 10. 15. 제1차 파면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
됨.
- 2013. 5. 21. C대학 총장은 근로자에게 교원업적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 탈락을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제기, 2015. 10. 29.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
됨.
- 2016. 1. 20. 회사는 근로자를 재임용하기로 결정하였으나, 2016. 1. 28. 원고 소속 학과 폐지를 이유로 자택 대기발령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제기, 2017. 1. 11. 대기발령처분 취소 결정이 확정
됨.
- 근로자는 재임용 기간 만료일(2012. 3. 1.)부터 재임용 결정 전(2016. 2. 29.)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8. 3. 24.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
됨.
- 2016. 12. 5. 회사는 근로자에게 제2차 파면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2017. 2. 8. 제2차 파면처분 취소 결정을 받
음. 회사는 위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6. 20. 항소 기각되었고, 현재 상고심 진행 중
임.
- 회사는 2016. 4.부터 2016. 11.까지의 임금 32,114,780원을 공탁
함.
- 근로자는 제2차 파면처분 이후 현재까지 C대학에 복직되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결정 이후 제2차 파면처분 시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
- 쟁점: 회사가 재임용 결정 이후 제2차 파면처분 시까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그 액수는 얼마인
지.
- 법리: 회사가 근로자에게 재임용 결정 후 제2차 파면처분 시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및 32,114,780원을 공탁한 사실은 다툼이 없
음. 선행 소송에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4,674,348원으로 인정되었고, 2016. 1. 28.자 대기발령처분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9,954,352원(= 4,674,348원 × 9개월 - 32,114,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제2차 파면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재산상 손해)
- 쟁점: 회사의 제2차 파면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근로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의 범위는 얼마인
지.
- 법리: 제2차 파면처분 취소 결정의 효력이 유지되고,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파면, 재임용 거부, 대기발령처분 이력이 인정되므로, 제2차 파면처분은 위법하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
판정 상세
교원 파면 및 재임용 거부처분 관련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82,023,48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원고 복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년 C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1999년 조교수로 승진, 문화관광학부 소속 교원으로 재직
함.
- 2011. 2. 22. 피고는 원고에게 제1차 파면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 2013. 10. 15. 제1차 파면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
됨.
- 2013. 5. 21. C대학 총장은 원고에게 교원업적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 탈락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제기, 2015. 10. 29.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
됨.
- 2016. 1. 20. 피고는 원고를 재임용하기로 결정하였으나, 2016. 1. 28. 원고 소속 학과 폐지를 이유로 자택 대기발령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제기, 2017. 1. 11. 대기발령처분 취소 결정이 확정
됨.
- 원고는 재임용 기간 만료일(2012. 3. 1.)부터 재임용 결정 전(2016. 2. 29.)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8. 3. 24.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
됨.
- 2016. 12. 5. 피고는 원고에게 제2차 파면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2017. 2. 8. 제2차 파면처분 취소 결정을 받
음. 피고는 위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6. 20. 항소 기각되었고, 현재 상고심 진행 중
임.
- 피고는 2016. 4.부터 2016. 11.까지의 임금 32,114,780원을 공탁
함.
- 원고는 제2차 파면처분 이후 현재까지 C대학에 복직되지 못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