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6. 8. 18. 선고 2005나109761 판결 전직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정년예정자 후선배치 전보발령의 유효성 및 임금삭감의 적법성
판정 요지
정년예정자 후선배치 전보발령의 유효성 및 임금삭감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년이 지난 경우 전직명령 무효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사용자의 정년예정자 후선배치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 및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를 고려할 때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유효
함.
- 후선배치인력 관리기준 개정은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이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어 유효
함.
- 후선배치 직원에 대한 임금 삭감은 전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절차적으로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은행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각 교수직으로 전보발령(후선배치)
됨.
- 원고들은 해당 사안 전보발령 이후 정년 또는 희망퇴직으로 모두 퇴직
함.
- 회사는 1998년 '후선배치인력 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정년 임박 직원을 교수직으로 발령
함.
- 2000년 9월 8일 위 기준을 개정하여 일반직원 중 정년예정자까지 후선배치 대상으로 확대
함.
- 회사는 2001년 12월 27일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교수직 발령 직원에 대한 임금 삭감 내용을 포함하는 보수규정을 개정
함.
- 해당 사안 전보발령 당시 회사는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었으며, 인력구조 개선 및 인건비 부담 해소의 필요성이 있었
음.
- 다른 시중은행들이 정리해고를 단행한 반면 회사는 희망퇴직이나 후선발령 등 간접적인 수단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시도
함.
- 회사는 2004년 11월 23일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임금피크제를 시행
함.
- 회사의 근로자 중 노동조합 조합원은 약 5,500명이며, 원고들과 같이 교수직으로 발령받은 직원은 모두 비노조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명령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 계속 중 이미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사유인 정년이 지났다면, 설령 전직명령이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근로자로서는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으므로 전직명령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판단: 원고들이 해당 사안 전보발령 이후 정년 또는 희망퇴직 등으로 모두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전직무효확인 소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다32890 판결 전보처분 등의 권리남용 해당 여부 및 유효성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권리남용 해당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하며,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
함. 근로자 본인과의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판정 상세
정년예정자 후선배치 전보발령의 유효성 및 임금삭감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년이 지난 경우 전직명령 무효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사용자의 정년예정자 후선배치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 및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를 고려할 때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유효
함.
- 후선배치인력 관리기준 개정은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이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어 유효
함.
- 후선배치 직원에 대한 임금 삭감은 전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절차적으로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은행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각 교수직으로 전보발령(후선배치)
됨.
- 원고들은 이 사건 전보발령 이후 정년 또는 희망퇴직으로 모두 퇴직
함.
- 피고는 1998년 '후선배치인력 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정년 임박 직원을 교수직으로 발령
함.
- 2000년 9월 8일 위 기준을 개정하여 일반직원 중 정년예정자까지 후선배치 대상으로 확대
함.
- 피고는 2001년 12월 27일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교수직 발령 직원에 대한 임금 삭감 내용을 포함하는 보수규정을 개정
함.
- 이 사건 전보발령 당시 피고는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었으며, 인력구조 개선 및 인건비 부담 해소의 필요성이 있었
음.
- 다른 시중은행들이 정리해고를 단행한 반면 피고는 희망퇴직이나 후선발령 등 간접적인 수단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시도
함.
- 피고는 2004년 11월 23일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임금피크제를 시행
함.
- 피고의 근로자 중 노동조합 조합원은 약 5,500명이며, 원고들과 같이 교수직으로 발령받은 직원은 모두 비노조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명령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 계속 중 이미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사유인 정년이 지났다면, 설령 전직명령이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근로자로서는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으므로 전직명령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전보발령 이후 정년 또는 희망퇴직 등으로 모두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전직무효확인 소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