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0. 선고 2018가단5126057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주차관리원의 휴게시간 실질적 근로 인정 및 파견근로자 연대책임 판결
판정 요지
주차관리원의 휴게시간 실질적 근로 인정 및 파견근로자 연대책임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B, C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분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각하
됨.
- 피고 B, C는 연대하여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 8,294,9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근로자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B는 주차관리 및 인력파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는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해당 사안 건물에 위치
함.
- 피고 C는 2009. 6.경 피고 B와 해당 사안 건물의 주차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4. 9.경 피고 B와 해당 사안 건물에서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1.부터 2017. 5. 31.까지 근무
함.
- 근로자는 피고 B, C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2017. 7. 10. 근로자와 피고 B, C 사이에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화해합의금 1,500,000원을 지급하며,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화해가 성립
됨.
- 피고 B, C는 근로자에게 화해합의금 1,500,00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효력 및 범위
- 법리: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대한 이의 제기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
함. 다만,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 등 별도로 쟁점이 되지 않았던 사항에 대한 권리 포기나 부제소합의로 보기는 어려
움.
- 판단: 근로자와 피고 B, C 사이의 화해는 근로관계 종료 사유(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이의 제기를 금지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
함.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
함. 그러나 휴게시간 임금이나 퇴직금은 당시 쟁점이 아니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는 부제소합의에 포함되지 않
음. 휴게시간 중 근로에 대한 임금 청구
- 법리: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
됨. 이는 근로계약 내용, 업무 내용, 사용자의 간섭 여부, 휴게 장소 구비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 판단: 근로자는 휴게시간에도 차량 입출고 업무를 수행하거나 대기해야 했고, 근무장소를 벗어날 수 없었으며, 별도의 휴게장소를 제공받지 못
함.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시간대가 퇴근 시간대로 업무가 바쁜 시간대였고, 대체 인력이 없어 자유로운 휴게시간 확보가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
함. 따라서 피고 B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 7,292,7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퇴직금 청구
- 법리: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
됨.
판정 상세
주차관리원의 휴게시간 실질적 근로 인정 및 파견근로자 연대책임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분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각하
됨.
-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 8,294,9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B는 주차관리 및 인력파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는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이 사건 건물에 위치
함.
- 피고 C는 2009. 6.경 피고 B와 이 사건 건물의 주차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4. 9.경 피고 B와 이 사건 건물에서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1.부터 2017. 5. 31.까지 근무
함.
- 원고는 피고 B, C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2017. 7. 10.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화해합의금 1,500,000원을 지급하며,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화해가 성립
됨.
- 피고 B, C는 원고에게 화해합의금 1,500,00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효력 및 범위
- 법리: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대한 이의 제기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
함. 다만,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 등 별도로 쟁점이 되지 않았던 사항에 대한 권리 포기나 부제소합의로 보기는 어려
움.
- 판단: 원고와 피고 B, C 사이의 화해는 근로관계 종료 사유(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이의 제기를 금지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
함.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
함. 그러나 휴게시간 임금이나 퇴직금은 당시 쟁점이 아니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는 부제소합의에 포함되지 않
음. 휴게시간 중 근로에 대한 임금 청구
- 법리: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