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3가합200424 판결 해고무효및임금청구의소
핵심 쟁점
국립대학교 초빙교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국립대학교 초빙교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고 및 휴업지시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급여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원직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3. 1. B대학교 C학과 초빙교수로 임용
됨.
- 2020. 12. 28. 근로자의 강의가 부실하다는 민원이 접수
됨. (수업일수 미준수, 1학기 강의 동영상 재사용, 강의계획서 미작성 등)
- 근로자는 민원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며, 수업일수 미준수는 수강생 의사에 따른 집중수업 대체, 동영상 재사용은 강의 내용 연관성 때문, 강의계획서 미작성은 전산 오류라고 소명
함.
- B대학교 대학인사위원회는 2021. 2. 17. 근로자에 대한 면직을 심의하고 의결
함.
- B대학교는 2021. 2. 18. 근로자에게 1개월간의 휴업을 지시하고 2021. 3. 22.자로 해고를 통지
함. (해고사유: 4주간 강의 미실시, 강의계획서 미업로드 등)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적법한 징계사유의 범위
- 근로기준법은 해고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가 해고에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요구
함.
- 해당 해고 통지서에 명시된 해고사유는 '4주간 강의 미실시, 강의계획서 미업로드 등'이었고, '등'이라는 개괄적 표현으로는 다른 해고사유를 포섭시킬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사안 강의의 11~14주차 강의 미실시'와 '강의계획서 미업로드'만 적법한 해고사유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징계사유 해당성
- 근로자가 해당 사안 강의에서 11~14주차 강의 동영상을 게재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학칙 제30조 제1항(수업일수 매 학기 15주)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
됨.
- 근로자의 2일간 집중수업 대체 주장은 B대학교 내규에 허용되는 방식이 아니며, 학칙에 정한 수업일수를 벗어난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
함.
- 근로자가 2019년 1학기와 2020년 1학기 총 4개 강의에서 강의계획서가 게재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며, 전산 오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근로자는 강의계획서 공고·공개 의무를 해태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징계사유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직무상 책임을 해태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수강생들의 학습권이 형해화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
움.
- 다른 교원의 징계처분 내역과 비교할 때,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학내 질서를 더 문란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국립대학교 초빙교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 및 휴업지시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원직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3. 1. B대학교 C학과 초빙교수로 임용
됨.
- 2020. 12. 28. 원고의 강의가 부실하다는 민원이 접수
됨. (수업일수 미준수, 1학기 강의 동영상 재사용, 강의계획서 미작성 등)
- 원고는 민원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며, 수업일수 미준수는 수강생 의사에 따른 집중수업 대체, 동영상 재사용은 강의 내용 연관성 때문, 강의계획서 미작성은 전산 오류라고 소명
함.
- B대학교 대학인사위원회는 2021. 2. 17. 원고에 대한 면직을 심의하고 의결
함.
- B대학교는 2021. 2. 18. 원고에게 1개월간의 휴업을 지시하고 2021. 3. 22.자로 해고를 통지
함. (해고사유: 4주간 강의 미실시, 강의계획서 미업로드 등)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적법한 징계사유의 범위
- 근로기준법은 해고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가 해고에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요구
함.
- 이 사건 해고 통지서에 명시된 해고사유는 '4주간 강의 미실시, 강의계획서 미업로드 등'이었고, '등'이라는 개괄적 표현으로는 다른 해고사유를 포섭시킬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강의의 11~14주차 강의 미실시'와 '강의계획서 미업로드'만 적법한 해고사유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징계사유 해당성
- 원고가 이 사건 강의에서 11~14주차 강의 동영상을 게재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학칙 제30조 제1항(수업일수 매 학기 15주)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
됨.
- 원고의 2일간 집중수업 대체 주장은 B대학교 내규에 허용되는 방식이 아니며, 학칙에 정한 수업일수를 벗어난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
함.
- 원고가 2019년 1학기와 2020년 1학기 총 4개 강의에서 강의계획서가 게재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며, 전산 오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