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0.21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131
서울행정법원 2021. 10. 21. 선고 2020구합78131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전문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거절의 무효 확인
판정 요지
전문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거절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근무기간 연장거절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 항공정비사로서 1997. 8. 16. 최초 임용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기간을 계속 연장해오다가 2015. 9. 30. 임기만료되어 2015. 10. 1. 5년의 임기로 다시 임용
됨.
- 산림항공본부 소속 '후속 심의위원회'는 2020. 3. 23. 원고 및 B산림항공관리소 소속 항공정비사 D, E에 대하여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10조에 따른 항공안전 보고제도를 준수하지 않고 안전조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중앙징계위원회는 2020. 8. 21.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른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불문경고를 의결하였고, 이후 근로자에게 불문경고가 발령
됨.
- 산림항공본부 소속 '근무기간 연장 심의위원회'는 근로자의 임기만료를 앞둔 2020. 4. 27. 원고 등 산림항공본부 소속 전문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근무기간 연장심사를
함.
- 산림항공본부장은 2020. 6. 10. 근로자에게 '연장심사 결과, 근로자가 기준점수인 80점 이상의 합격조건에 미충족되어(79.4점) 임기만료될 예정'이라고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후속심의위원회 개정규정의 소급적용 위법성 여부
-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39조 개정규정의 소급적용으로 인해 근로자에 대한 후속심의위원회가 개최되거나 불문경고가 발령된 사실만으로는 연장심의위원회의 근로자에 대한 근무기간 연장심사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
음.
- 위 개정규정의 적용을 이유로 해당 사안 연장거절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
음. 성과평가 항목의 하자 여부
- '산림항공본부 전문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심사 기준'(해당 사안 기준)에 의하면, 업무성과 중 성과평가 항목은 지난 5년의 근무기간에 대한 실적평가 등을 바탕으로 평가하므로, 평가대상기간을 2019년에만 한정해야 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 전 산림항공본부장이 근로자의 성과평가를 C등급으로 주도록 강요하였음을 인정할 충분한 자료가 없고, 설령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성과등급 평가에 반영했더라도 심사권자의 평가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
음. 항공안전 보고제도 미준수를 이유로 한 감점의 위법성 여부
- 해당 사안 결함발생 사건에 따른 항공기 결함은 항공안전법령상 안전장애에 해당하거나 자율보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10조에 따른 항공안전 보고제도의 적용을 받
음.
- 근로자가 항공안전 보고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안전관리 및 직무수행 역량 항목에서 3점을 감점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해당 사안 기준 개정으로 인한 포상점수 누락 및 취업규칙 불리한 변경 여부
- 해당 사안 기준은 산림항공본부 소속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준칙인 취업규칙에 해당
함.
- 산림항공본부장이 2020. 4. 7. 해당 사안 기준을 개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
함.
- 근로자의 동의방식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사안 기준의 개정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전문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거절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근무기간 연장거절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 항공정비사로서 1997. 8. 16. 최초 임용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기간을 계속 연장해오다가 2015. 9. 30. 임기만료되어 2015. 10. 1. 5년의 임기로 다시 임용
됨.
- 산림항공본부 소속 '후속 심의위원회'는 2020. 3. 23. 원고 및 B산림항공관리소 소속 항공정비사 D, E에 대하여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10조에 따른 항공안전 보고제도를 준수하지 않고 안전조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중앙징계위원회는 2020. 8. 21.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른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불문경고를 의결하였고, 이후 원고에게 불문경고가 발령
됨.
- 산림항공본부 소속 '근무기간 연장 심의위원회'는 원고의 임기만료를 앞둔 2020. 4. 27. 원고 등 산림항공본부 소속 전문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근무기간 연장심사를
함.
- 산림항공본부장은 2020. 6. 10. 원고에게 '연장심사 결과, 원고가 기준점수인 80점 이상의 합격조건에 미충족되어(79.4점) 임기만료될 예정'이라고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후속심의위원회 개정규정의 소급적용 위법성 여부
-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39조 개정규정의 소급적용으로 인해 원고에 대한 후속심의위원회가 개최되거나 불문경고가 발령된 사실만으로는 연장심의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근무기간 연장심사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
음.
- 위 개정규정의 적용을 이유로 이 사건 연장거절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
음. 성과평가 항목의 하자 여부
- '산림항공본부 전문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심사 기준'(이 사건 기준)에 의하면, 업무성과 중 성과평가 항목은 지난 5년의 근무기간에 대한 실적평가 등을 바탕으로 평가하므로, 평가대상기간을 2019년에만 한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 전 산림항공본부장이 원고의 성과평가를 C등급으로 주도록 강요하였음을 인정할 충분한 자료가 없고, 설령 원고의 비위행위를 성과등급 평가에 반영했더라도 심사권자의 평가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
음. 항공안전 보고제도 미준수를 이유로 한 감점의 위법성 여부
- 이 사건 결함발생 사건에 따른 항공기 결함은 항공안전법령상 안전장애에 해당하거나 자율보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10조에 따른 항공안전 보고제도의 적용을 받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