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0. 24. 선고 2022구합7689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판정 요지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상시 1,9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으로, 근로자는 2021. 2. 1.부터 2022. 1. 31.까지 계약직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2. 1. 24.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
함.
- 참가인은 근로자가 환경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계약만료의 이유로 제시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 법리: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전환 거절의 합리성, 객관성, 공정성은 근로계약 내용, 체결 경위, 전환 기준,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 법원의 판단:
-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참가인도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점 자체는 다투지 않
음. 또한, 근로자와 같은 시기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근로자는 자격증 취득을 조건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
됨.
- 근로계약서 내용 및 체결 경위, 참가인의 규정:
- 근로계약서에는 '환경 관련 자격증 취득이 정규직 전환의 조건'이라는 내용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
음.
- 참가인의 계약직원관리규정에도 '조건부 계약직'에 대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
음.
- 참가인의 내부 채용프로세스에는 인적성검사 등급 미달로 인한 '조건부 계약직' 내용은 있으나, 환경 관련 자격증 취득 조건부 계약직에 관한 내용은 없
음.
- 참가인 내부 문서에 자격증 미취득으로 인한 계약만료 기재가 있으나,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중요한 내용을 내부 문서만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없
음.
- 참가인은 인력난으로 자격증 취득 조건부 계약직 제도를 시행했다고 주장하나,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계약직원관리규정 등 공식적인 자료에 해당 내용이 없어 합리적 이유로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자격증 미보유로 계약직 채용 통보를 받았다고 문의한 사실만으로 자격증 취득 조건에 동의 또는 승낙했다고 볼 수 없
음.
- 다른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및 원고 보유 자격증 관련:
- 근로자와 같은 시기에 입사한 E은 인적성검사 조건부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인적성검사 등급 충족 후 정규직으로 전환
됨. E이 보유한 건축기사 자격증은 근로자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상시 1,9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2021. 2. 1.부터 2022. 1. 31.까지 계약직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2. 1. 24.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
함.
- 참가인은 원고가 환경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계약만료의 이유로 제시
함.
-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 법리: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전환 거절의 합리성, 객관성, 공정성은 근로계약 내용, 체결 경위, 전환 기준,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 법원의 판단:
-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참가인도 원고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점 자체는 다투지 않
음. 또한, 원고와 같은 시기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자격증 취득을 조건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
됨.
- 근로계약서 내용 및 체결 경위, 참가인의 규정:
- 근로계약서에는 '환경 관련 자격증 취득이 정규직 전환의 조건'이라는 내용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
음.
- 참가인의 계약직원관리규정에도 '조건부 계약직'에 대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
음.
- 참가인의 내부 채용프로세스에는 인적성검사 등급 미달로 인한 '조건부 계약직' 내용은 있으나, 환경 관련 자격증 취득 조건부 계약직에 관한 내용은 없
음.
- 참가인 내부 문서에 자격증 미취득으로 인한 계약만료 기재가 있으나,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중요한 내용을 내부 문서만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