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나201695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원의 해고 징계에 대한 절차적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 양정 재량 일탈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판정 요지
직원의 해고 징계에 대한 절차적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 양정 재량 일탈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 직원의 해고 징계에 대한 절차적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 양정 재량 일탈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고 징계를 받
음.
- 원고는 해고 징계에 대해 절차적 하자,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양정의 재량 일탈을 주장하며 항소
함.
- 피고는 외부 공익신고를 통해 원고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 대한 갑질, 품위손상, 부당 지시'에 해당하는
판정 상세
서울고등법원 제38-1민사부 판결
[사건] 2022나2016954 해고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진
[피고,피항소인] 사회복지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종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0가합607469 판결
[변론종결] 2022. 9. 16.
[판결선고] 2022. 10. 14.
[주 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다. 피고가 2019.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4,74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다만, 제1심판결 4면 아래에서 4행의 '증인 C'을 '제1심 증인 C'로 고치고,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판단을 한
다. 2. 추가판단 가.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추가판단
- 징계조사 개시 및 진행과정이 불공정했다는 주장 원고는, 실제로는 외부 공익신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외부 공익신고를 가장하여 원고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외부 공익신고 내용인 '원고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 대한 갑 질, 품위손상, 부당 지시'에 해당하는 내용 또는 이와 밀접히 관련된 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원고는, 원고에 대하여 악감정이 있는 피고 부산지회 일부 직원이 입을 맞추어 허위 진술을 하였으며, 피고도 위 허위 진술에 따라 편향된 조사를 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부산지회 직원들이 원고의 가해행위에 대한 대책을 함께 논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허위 진술을 하기로 통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인사위원회 당일의 절차적 하자에 관한 주장 원고는, 피고가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가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 시점에 비로소 인사위원들에게 교부되었음에도 인사위원회가 40분 만에 종료된 점,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피고 직원들이 징계처분사유서의 징계종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미리 정리해두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인사위원들이 이미 결론을 정해둔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해고를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인사위원회가 40분만에 종료되었다거나 피고 직원들이 징계처분사유서를 준비해두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징계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인사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개최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인사위원회의 운영 과정에 이 사건 징계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
다. 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추가판단
- 원고는, 피고가 부산지회 직원들 총 15명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에 대한 문답서[갑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9 호증]만을 노동위원회 및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위 10명에 대한 문답서의 각 기재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
다. 2) 그러나 피고는 이 법원에서 나머지 직원들 5명에 대한 문답서(을 제14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위 5명에 대한 문답서의 기재도 위 10명에 대한 문답서의 기재와 부합한
다. 결국 갑 제2 내지 10, 20호증, 을 제2, 7 내지 10,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제1, 2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2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
다. 다. 징계양정에 관한 추가판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피고의 직원징계세칙 별표1의 징계양정기준을 벗어났고, 원고의 업무성과를 징계양정에 고려하지 않고 시정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원고를 해고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의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주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