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12.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6가단10429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2. 14. 선고 2016가단104298 판결 약정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퇴직금 미지급 약정금 및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약정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퇴직금 미지급 약정금 및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약정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미지급 약정금 33,306,620원과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약정금 51,000,000원, 총 84,306,62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1. 1. 3.부터 2015. 11. 16.까지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
함.
- 2015. 11. 16. 원고 퇴직과 관련하여 회사와 퇴직금 3억 원 지급 합의(해당 사안 합의)를 체결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사내이사 퇴직 후 영업지원 및 관리자문 임원(고문)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2015. 11. 15. 회사와 위임계약(해당 사안 위임계약)을 체결
함.
- 계약기간: 2016. 1. 1. ~ 2018. 12. 31.
- 급여: 월 3,000,000원
- 계약 해지 시 잔여기간 급여 지급 규정 포
함.
- 회사는 2016. 3. 21. 근로자의 의무 위반 및 회사 손해 야기 등을 이유로 해당 사안 위임계약을 2016. 3. 31.자로 해지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합의에 기한 미지급 약정금 청구
-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합의에 따른 미지급 약정금 33,306,6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주장의 타당
성.
- 법리:
-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
함.
- 원천징수 의무자의 납부 의무는 소득금액 지급 시 성립하며, 지급 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합의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 한도 내에서 근로자의 퇴직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약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합의에 기한 미지급 약정금 33,306,6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회사의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주장은 소득금액 지급 시기 전에 미리 공제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 상법 제388조
- 해당 사안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보수금 지급 청구
- 쟁점: 해당 사안 위임계약 해지가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약정금의 성격(손해배상 예정액 vs 위약벌), 약정금의 지급 범
위.
- 법리:
- 위임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음(민법 제689조 제1항).
판정 상세
퇴직금 미지급 약정금 및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약정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미지급 약정금 33,306,620원과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약정금 51,000,000원, 총 84,306,62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1. 3.부터 2015. 11. 16.까지 피고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
함.
- 2015. 11. 16. 원고 퇴직과 관련하여 피고와 **퇴직금 3억 원 지급 합의(이 사건 합의)**를 체결
함.
-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 퇴직 후 영업지원 및 관리자문 임원(고문)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2015. 11. 15. 피고와 **위임계약(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
함.
- 계약기간: 2016. 1. 1. ~ 2018. 12. 31.
- 급여: 월 3,000,000원
- 계약 해지 시 잔여기간 급여 지급 규정 포
함.
- 피고는 2016. 3. 21. 원고의 의무 위반 및 회사 손해 야기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위임계약을 2016. 3. 31.자로 해지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합의에 기한 미지급 약정금 청구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미지급 약정금 33,306,6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주장의 타당
성.
- 법리:
-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
함.
- 원천징수 의무자의 납부 의무는 소득금액 지급 시 성립하며, 지급 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합의는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 한도 내에서 원고의 퇴직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약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기한 미지급 약정금 33,306,6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의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주장은 소득금액 지급 시기 전에 미리 공제할 수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