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 7. 4. 선고 2012구합13474 판결 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
핵심 쟁점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여부 및 선행처분 취소의 적법성
판정 요지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여부 및 선행처분 취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유족급여·장의비 지급결정 취소 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을 모두 취소
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08. 8. 18. 기남테크에 입사하여 CAM 프로그래머로 근무
함.
- 2009. 10. 9. 15:00경 대전 버디테크에 출장을
감.
- 2009. 10. 10. 04:40경 기남테크로 복귀 중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화산리 45번 국도에서 우측 갓길에 정차된 화물차 후미에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 망인은 사고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09. 10. 10. 11:30 사망
함.
- 근로자는 2009. 12. 16. 회사에게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2010. 1. 6. 요양급여·유족급여·장의비 지급결정(해당 사안 선행처분)을 하고, 2011. 10. 31.까지 근로자에게 총 61,403,44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
함.
- 회사는 2011. 12. 16. 망인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재해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사안 선행처분을 직권취소하고, 기지급된 보험급여 61,403,44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해당 사안 각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여부
- 쟁점: 망인의 혈액 및 국과수 감정의뢰회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지 여
부.
- 법리: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
음. 다만, 증거수집 수단·방법이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
음. 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 혈액을 압수할 수 있으나, 사후에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받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경찰관이 망인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 압수영장을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 형사소송에서는 위 혈액 및 감정의뢰회보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나, 행정소송에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
음.
- 경찰관의 사후 압수영장 미발부 잘못이 증거수집 수단·방법이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이르지 않으므로, 채취된 망인의 혈액 및 국과수의 감정의뢰회보는 해당 사안에서 증거로 쓸 수 있
음. 2. 해당 사안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망인의 음주운전이 업무와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의 범죄행위와 업무 또는 다른 사정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지, 범죄행위가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살펴 업무와 무관한 범죄행위가 업무와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
판정 상세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여부 및 선행처분 취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유족급여·장의비 지급결정 취소 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을 모두 취소
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08. 8. 18. 기남테크에 입사하여 CAM 프로그래머로 근무
함.
- 2009. 10. 9. 15:00경 대전 버디테크에 출장을
감.
- 2009. 10. 10. 04:40경 기남테크로 복귀 중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화산리 45번 국도에서 우측 갓길에 정차된 화물차 후미에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 망인은 사고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09. 10. 10. 11:30 사망
함.
- 원고는 2009. 12. 1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2010. 1. 6. 요양급여·유족급여·장의비 지급결정(이 사건 선행처분)을 하고, 2011. 10. 31.까지 원고에게 총 61,403,44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
함.
- 피고는 2011. 12. 16. 망인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재해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선행처분을 직권취소하고, 기지급된 보험급여 61,403,44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이 사건 각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여부
- 쟁점: 망인의 혈액 및 국과수 감정의뢰회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지 여
부.
- 법리: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
음. 다만, 증거수집 수단·방법이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
음. 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 혈액을 압수할 수 있으나, 사후에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받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경찰관이 망인의 동의 없이 원고의 동의를 얻어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 압수영장을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 형사소송에서는 위 혈액 및 감정의뢰회보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나, 행정소송에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