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1.03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212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3. 선고 2016가합521230 판결 해고무효확인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상 하자로 인한 징계해고 무효 확인
판정 요지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상 하자로 인한 징계해고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2016. 3. 8.자 징계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4. 7. 회사의 홍보전략본부 본부장으로 임용되어 2015. 9. 21.부터 회사의 기획실 실장으로 근무
함.
- 회사의 제15대 중앙회장 C은 제16대 중앙회장 입후보를 위해 사직하며 부회장 D를 직무대리로 임명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함.
- 행정자치부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정관 준수를 촉구하였고, 회사는 이를 수용하여 2016. 2. 15. 선임 부회장 E이 회장직무대행으로 취임하고 전임 회장이 구성한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촉 후 새로 구성
함.
- 근로자는 2016. 2. 16. D가 정당한 회장 직무대리이며 전임 회장 구성 선거관리위원회도 합법적이라는 내용의 피고 중앙회장 명의 공문 3건을 상급자 보고 및 결재 없이 기안하여 발송
함.
- 근로자는 2016. 2. 22.경 대의원들에게 사무총장 H이 상급자인 중앙회장 직무대행을 무시하고 절차상 잘못된 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함.
- 회사는 2016. 2. 17. 근로자를 직위해제하고, 같은 달 26.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회사는 2016. 3. 4. 사무총장 H을 징계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근로자를 해임 의결하고, 2016. 3. 8.자로 해임 통보
함.
- 근로자는 해고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징계위원회는 2016. 3. 23.경 징계해임을 확정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을 징계위원에서 제척하는 취업규칙 규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권 보장을 위한 강행규정으로, 제척원인이 있는 징계위원은 당연히 직무집행에서 제외되며 이에 위반한 징계권 행사는 절차상 정의에 반하여 무효
임. 여기서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는 피징계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 또는 징계혐의 사유의 피해자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해당 해고사유 중 하나로 '선거대의원에게 직속상관의 명예훼손 및 선거개입에 준하는 개인문자발송'을 들고 있
음.
-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근로자가 직속상관인 사무총장 H이 정당하게 임명된 D 직무대리를 무시하고 행정자치부의 요구대로 상급자를 임명하는 절차상 잘못이 있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포함
됨.
- 따라서 사무총장 H은 근로자의 위 행위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임이 명백
함.
- H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석하여 의결한 징계위원회는 그 구성에 중대한 잘못이 있으므로, 그 결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해당 해고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 징계사유에 관한 실체적 하자는 이미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판단되었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
판정 상세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상 하자로 인한 징계해고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3. 8.자 징계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4. 7. 피고의 홍보전략본부 본부장으로 임용되어 2015. 9. 21.부터 피고의 기획실 실장으로 근무
함.
- 피고의 제15대 중앙회장 C은 제16대 중앙회장 입후보를 위해 사직하며 부회장 D를 직무대리로 임명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함.
- 행정자치부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정관 준수를 촉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용하여 2016. 2. 15. 선임 부회장 E이 회장직무대행으로 취임하고 전임 회장이 구성한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촉 후 새로 구성
함.
- 원고는 2016. 2. 16. D가 정당한 회장 직무대리이며 전임 회장 구성 선거관리위원회도 합법적이라는 내용의 피고 중앙회장 명의 공문 3건을 상급자 보고 및 결재 없이 기안하여 발송
함.
- 원고는 2016. 2. 22.경 대의원들에게 사무총장 H이 상급자인 중앙회장 직무대행을 무시하고 절차상 잘못된 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함.
- 피고는 2016. 2. 17.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같은 달 26.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피고는 2016. 3. 4. 사무총장 H을 징계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해임 의결하고, 2016. 3. 8.자로 해임 통보
함.
- 원고는 해고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징계위원회는 2016. 3. 23.경 징계해임을 확정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을 징계위원에서 제척하는 취업규칙 규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권 보장을 위한 강행규정으로, 제척원인이 있는 징계위원은 당연히 직무집행에서 제외되며 이에 위반한 징계권 행사는 절차상 정의에 반하여 무효
임. 여기서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는 피징계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 또는 징계혐의 사유의 피해자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해고사유 중 하나로 '선거대의원에게 직속상관의 명예훼손 및 선거개입에 준하는 개인문자발송'을 들고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