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2.15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4639
수원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3구합64639 판결 징계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군인 중대장의 하급 여군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언동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군인 중대장의 하급 여군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언동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11. 16.부터 제7공병여단 B중대 중대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21. 4. 14. 근로자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 징계건명으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2020. 11. 중순부터 2020. 12. 중순 사이 피해자의 팔을 잡거나 치는 행위, 2021. 1. 14. 15:00경 피해자의 손을 3회 잡아 흔든 행위, 2021. 1. 15. 17:20경 피해자에게 '나 피해자 없으면 못살아', '섭섭해요 섭섭해'라고 말하며 악수를 청한 행위, 2021. 1. 18. 오전 피해자의 팔을 잡은 행위 등
임.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21. 4. 22. 항고하였으나, 지상작전사령부 사령관은 2023. 1. 3. 근로자의 항고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사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조사자와의 대면조사 이전에 모든 징계혐의사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징계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 피해자가 2021. 1. 25. 성폭력 신고를 하였고, 2021. 1. 26. 피해자와 근로자가 공간적으로 분리 조치
됨.
- 2021. 2. 3. 근로자에게 발송된 보직해임 심의대상자 통고서에 '성 군기 위반' 및 비위내용이 기재
됨.
- 2021. 2. 10. 작성된 원고 진술조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근로자가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이후 징계의결 과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 사안별로 자신의 입장을 밝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
음.
- 징계의결 과정에서 참고인들의 진술 또한 참작
됨.
- 결론: 해당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조사 과정에 어떠한 절차적 흠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사유 존재 여부
- 법리:
- 군인사법 제56조는 군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처분을 규정
함.
-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9조 제1항, [별표 3]에 의하면, 성희롱은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
함.
- 성희롱 성립을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판정 상세
군인 중대장의 하급 여군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언동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11. 16.부터 제7공병여단 B중대 중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1. 4. 14.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 징계건명으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2020. 11. 중순부터 2020. 12. 중순 사이 피해자의 팔을 잡거나 치는 행위, 2021. 1. 14. 15:00경 피해자의 손을 3회 잡아 흔든 행위, 2021. 1. 15. 17:20경 피해자에게 '나 피해자 없으면 못살아', '섭섭해요 섭섭해'라고 말하며 악수를 청한 행위, 2021. 1. 18. 오전 피해자의 팔을 잡은 행위 등
임.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4. 22. 항고하였으나, 지상작전사령부 사령관은 2023. 1. 3. 원고의 항고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사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조사자와의 대면조사 이전에 모든 징계혐의사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징계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 피해자가 2021. 1. 25. 성폭력 신고를 하였고, 2021. 1. 26. 피해자와 원고가 공간적으로 분리 조치
됨.
- 2021. 2. 3. 원고에게 발송된 보직해임 심의대상자 통고서에 '성 군기 위반' 및 비위내용이 기재
됨.
- 2021. 2. 10. 작성된 원고 진술조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한 것으로 보
임.
- 원고는 이후 징계의결 과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 사안별로 자신의 입장을 밝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
음.
- 징계의결 과정에서 참고인들의 진술 또한 참작
됨.
- 결론: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조사 과정에 어떠한 절차적 흠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사유 존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