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1구합10669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미비로 인한 재심판정의 적법성 인정
판정 상세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1구합10669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준, 이도형, 이정래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B 2. C 3. D 4. E 5. F 6. G 7.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0 15. P 16. Q 17. R 18. S 19. T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강서진
[변론종결] 2023. 6. 14.
[판결선고] 2023. 8. 9.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10.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보조참가인들'이라고 한다) 사이의 U/V(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인정 부분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관계
- 원고는 2018. 6. 4. 주식회사 W의 지주회사 전환으로 2018. 6. 1. 주식회사 W 으로부터 산업자재 사업 부문이 인적 분할되어 상시 약 1,00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타이어코드, 에어백용 원사 및 원단, 산업용 원사(안전벨트, 차량용 매트), 탄소섬유, 아 라미드 섬유 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다. 2) 원고는 타이어보강재 PU[섬유보강재(타이어코드), 강선보강재(스틸코드)], 테크 니컬얀 PU[산업용 원사(에어백/안전밸트용 원사 등)], 인테리어 PU(자동차용 카매트), 탄소아라미드 PU(방탄용 원사, 탄소섬유) 등으로 제품군에 따라 조직을 구분하고 있는데, 2021. 1.을 기준으로 원고의 본사 및 생산공장의 인력현황은 아래와 같
다.
- 보조참가인들은 1986년부터 1995년 사이에 주식회사 W에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원고로 고용승계되어 원고의 경주공장에서 기능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자들이
다. 나. 경주공장의 설립과정 및 폐쇄결정
- 주식회사 W은 2018년 전후 강선재보강 관련 사업이 시장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관련 사업을 중단하고, 강선보강재를 생산해 온 주식회사 W 언양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하였
다. 그런데 주 고객이었던 X 주식회사 및 Y 주식회사가 중국 경쟁사들과 비교하여 특화된 가격으로 매입을 약속함에 따라 강선보강재 사업을 유지하기로 하되, 생산규모가 큰 언양공장은 2018. 3.경 폐쇄하고, 그 규모를 1/6 수준으로 축소하여 경주공장으로 시설과 인력을 이전하였
다. 2) 위와 같이 언양공장이 폐쇄되는 과정에서 언양공장 직원 192명 중 관계회사 및 타 사업장으로 전출되거나 희망퇴직을 한 인원 등을 제외한 112명의 인원이 경주공장 에서 근무하게 되었
다. 3) 원고는 강선보강재 사업 관련하여 적자가 계속됨에 따라 더 이상 경주공장을 가동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20. 5. 8. 원고의 노동조합측에 '경쟁사와의 원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적자 경영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스틸코드 원가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뚜렷하여 더 이상 공장가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20. 6. 28.자로 경주공장 Closing을 결정하였
다. 경주공장 생산중단에 따른 근로자 고용조정을 위하여 2020. 5. 11.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경주공단 생산중단(공 장 Closing) 확정에 따른 노사협의회 개최의 건'이라는 문건을 보냈
다. 4) 원고는 2020. 6. 28. 경주공장의 생산을 중단하였
다. 2020. 6. 28. 기준 경주공 장에는 사무직 5명, 기능직 47명 총 52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경주공장의 사무직 근로자 5명을 제외한 기능직 근로자 47명에게 휴업명령을 하였으며, 휴업기간 동안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였
다. 다. 노사협의 과정
- 원고는 경주공장의 생산중단 및 휴업시행에 관하여 2020. 5. 13.부터 2020. 12. 28.까지 7차례에 걸쳐 노동조합측과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