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8. 24. 선고 2022가합7645(본소),2022가합9276(반소) 판결 해고무효확인,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핵심 쟁점
등기임원의 근로자성 및 사임 의사표시의 효력
판정 상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7645(본소) 해고무효확인 2022가합9276(반소)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윤천우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재우, 이유상
[변론종결] 2023. 6. 22.
[판결선고] 2023. 8. 24.
[주 문]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
다.
[청구취지]
-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2022. 2. 23.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2. 1. 26.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25일 23,291,670원씩을 지급하
라.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2,155,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5.부터, 18,766,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26.부터, 10,473,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29.부터, 5,263,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23.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
다.
-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실용가구설계 및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09. 3.경부터 감사(등기임원)로 근무하다가 2018. 10.경부터는 비등기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전략기획실 산하 경영지원부장이 되었고, 2020. 3. 20.부터는 사내이 사(등기임원)로서 경영지원부장(CFO)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1. 3. 19.부터는 감사위원을 겸임하였
다. 나. 피고의 최대주주이자 명예회장인 C을 포함한 피고 회사의 주주 8명은 2021. 7. 14. 보유주식을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 매각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21. 10. 25.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
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의 등기임원 이었던 C, E, F, G과 원고는 일괄 사임하기로 하였
다. 다. 원고는 2021. 12.경 "본인은 피고의 사내이사 및 감사위원인바 2022. 1. 4.자로 그 직을 사임합니
다. 본인은 회사의 사내이사 및 감사위원으로서의 재임 및 그로부터의 사임과 관련하여, 사임일 현재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여하한 채권 기타 청구권을 포기하고, 관련된 채무로부터 회사를 면제하며 회사의 손해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사임서(이하 '이 사건 사임서'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제출하였
다. 라. 피고 회사의 대표집행임원으로 선임된 H는 2022. 2. 23. 원고에게 '임원 위임계약 종료에 따른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2022. 1. 4. 사임서를 제출함으로써 원고와 피고의 위임계약관계는 종료되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본 서신으로써 위임계약을 확정적으로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8호증, 을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본소) 원고는 '등기임원의 지위만 사임하면 3년 간 비등기임원의 지위를 유지시켜준다'는 고용유지약정에 따라 등기임원의 지위만 사임하려고 한 것일 뿐 모든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다는 취지로 사임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비등기임원으로서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사임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여전히 등기임 원으로서 피고와 근로계약관계에 있
다. 그런데 피고가 2022. 2. 23.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통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조항, 서면통지 조항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 또는 경영상 이유도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해고로서 위법·무효이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해고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한편, 최종 급여일 다음날인 2022. 1. 26.부터 복직일까지 매월 25일 23,291,670원[= 월 급여 21,546,160원 + 정기상여금 1,745,510원(= 기본급 20,946,160원 : 12개월, 단 일자리 이하 버림)]씩 원고에게 지급해 줄 것을 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