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04.09.03
대법원2003두12912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1291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망인은 1993. 1. 27.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트랜스사업부 권선반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
함.
- 2001. 6. 8. 17:40경 퇴근 통근버스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 후송 중 사망
함.
-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으나, 검안 의사는 급성 심근 경색에 의한 심장마비 또는 뇌혈관 질환으로 추정
함.
- 망인의 업무는 권선기를 사용하여 동선을 감는 비교적 단순한 노무작업이었
음.
- 망인은 주 4일 2시간 연장 근무, 월 2일 휴일 근무를 해왔
음.
- 망인 사망 이전 1개월간 작업량은 감소하였고, 사망 직전 주말 2일 휴무, 3일 정시 퇴근
함.
- 회사는 2000년경부터 잡담 및 라디오 청취 금지, 화장실 통제 등의 조치를 시행
함.
- 생산계장은 2001. 4.경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불량품 발생 시 인원 감축 가능성을 언급하며 생산성 향상을 독려
함.
- 망인은 2000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나 치료받지 않
음.
- 원심은 망인이 심장 질환을 일으킬 정도의 과중한 근로를 하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를 불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인정 범위 및 입증 정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
-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함.
-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
됨.
-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은 망인이 약 8년 4개월간 장기간 연장 및 휴일 근무로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았
음.
- 회사의 엄격한 통제, 생산성 압박, 감원 불안감(특히 망인이 장애인 남편과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판단
판정 상세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망인은 1993. 1. 27.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트랜스사업부 권선반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
함.
- 2001. 6. 8. 17:40경 퇴근 통근버스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 후송 중 사망
함.
-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으나, 검안 의사는 급성 심근 경색에 의한 심장마비 또는 뇌혈관 질환으로 추정
함.
- 망인의 업무는 권선기를 사용하여 동선을 감는 비교적 단순한 노무작업이었
음.
- 망인은 주 4일 2시간 연장 근무, 월 2일 휴일 근무를 해왔
음.
- 망인 사망 이전 1개월간 작업량은 감소하였고, 사망 직전 주말 2일 휴무, 3일 정시 퇴근
함.
- 회사는 2000년경부터 잡담 및 라디오 청취 금지, 화장실 통제 등의 조치를 시행
함.
- 생산계장은 2001. 4.경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불량품 발생 시 인원 감축 가능성을 언급하며 생산성 향상을 독려
함.
- 망인은 2000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나 치료받지 않
음.
- 원심은 망인이 심장 질환을 일으킬 정도의 과중한 근로를 하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를 불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인정 범위 및 입증 정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
-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