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12. 18. 선고 2017나116904(본소),2017나116911(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임금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중 중간수입 공제 및 미지급 임금, 위자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중 중간수입 공제 및 미지급 임금,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회사)는 피고(직원)에게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학자금,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총 24,866,962원을 지급
함.
- 피고(직원)는 원고(회사)에게 부당해고 기간 중 얻은 중간수입 중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인 5,618,134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함.
-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를 2012. 6. 10. 부당하게 해고
함.
- 회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확정받음 (대법원 2015. 1. 15. 선고 판결).
- 근로자는 2015. 1. 28. 회사를 복직시키고, 2015. 7. 28. 해고기간 미지급 임금 132,126,280원을 지급
함.
- 회사는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총 9,630,320원의 중간수입을 얻
음.
- 회사는 부당해고가 없었더라면 2013. 1. 1.부터 2014. 7. 31.까지 월 4,746,890원의 급여를 받았을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부당해고 기간 중 중간수입 공제 범위
- 법리: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은 재산상 손해의 범위에서 공제
함.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한도 내에서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
함. 또한,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지급 대상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중간수입은 D에서 277만 원, E에서 4,090,320원
임.
-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받았을 월급여 4,746,890원의 휴업수당 초과 금액은 1,424,067원(= 4,746,890원 × 30%)
임.
- D에서 얻은 중간수입 277만 원은 모두 공제 대상
임.
- E에서 얻은 중간수입 4,090,320원 중 2개월간의 공제 한도액 2,848,134원(= 1,424,067원 × 2개월)이 공제 대상
임.
- 총 공제 대상 금액은 5,618,134원(= 2,770,000원 + 2,848,134원)이며, 회사는 이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근로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
음.
- 회사는 해당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1. 13.부터 2018. 12.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9966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9481 판결
판정 상세
부당해고 기간 중 중간수입 공제 및 미지급 임금,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회사)는 피고(직원)에게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학자금,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총 24,866,962원을 지급
함.
- 피고(직원)는 원고(회사)에게 부당해고 기간 중 얻은 중간수입 중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인 5,618,134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함.
-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2012. 6. 10. 부당하게 해고
함.
- 피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확정받음 (대법원 2015. 1. 15. 선고 판결).
- 원고는 2015. 1. 28. 피고를 복직시키고, 2015. 7. 28. 해고기간 미지급 임금 132,126,280원을 지급
함.
- 피고는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총 9,630,320원의 중간수입을 얻
음.
- 피고는 부당해고가 없었더라면 2013. 1. 1.부터 2014. 7. 31.까지 월 4,746,890원의 급여를 받았을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부당해고 기간 중 중간수입 공제 범위
- 법리: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은 재산상 손해의 범위에서 공제
함.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한도 내에서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
함. 또한,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지급 대상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중간수입은 D에서 277만 원, E에서 4,090,320원
임.
-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았을 월급여 4,746,890원의 휴업수당 초과 금액은 1,424,067원(= 4,746,890원 × 30%)
임.
- D에서 얻은 중간수입 277만 원은 모두 공제 대상
임.
- E에서 얻은 중간수입 4,090,320원 중 2개월간의 공제 한도액 2,848,134원(= 1,424,067원 × 2개월)이 공제 대상
임.
- 총 공제 대상 금액은 5,618,134원(= 2,770,000원 + 2,848,134원)이며, 피고는 이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