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13
대전고등법원2016누13388
대전고등법원 2017. 4. 13. 선고 2016누1338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고철 무단 반출 사고 관련 징계면직 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고철 무단 반출 사고 관련 징계면직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초심판정을 유지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F의 아웃소싱 정책에 따라 설립되어 AK제철소의 방호 및 경비업무를 전담하는 법인
임.
- 2013년 6월경 L이 AK제철소 내 원료7문을 통해 고철을 무단 반출하는 사고가 발생
함.
- 참가인들은 원료7문 및 항만3문 보안근무자로, 고철 무단 반출 사고와 관련하여 징계면직 처분을 받
음.
-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이 고철 무단 반출을 통모하거나 고의로 묵인·양해했다고 주장하며 징계면직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고의성 여부)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함.
- 법원은 참가인들이 고철 무단 반출을 통모하거나 고의로 묵인·양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원료7문은 차단기 없이 단독 초소로 운영되어 차량 검문·검색이 어려
움.
- 참가인 B, D, E이 고철 반출을 적발하지 못한 횟수는 2~3회에 불과
함.
- 참가인 B는 고철 반출을 발견하고 다른 보안근무자들에게 연락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
함.
- 참가인 C은 고철 반출 권한이 있다고 오해하여 추가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
임.
- 원료7문은 외부로 물품 반출 시도가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이며, 유사 사고가 없었
음.
- 참가인 D, E의 검문검색 현황기록부는 평소 차량 검문·검색을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보여
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 대법원 2015. 1. 9. 선고 2013다13146 판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징계양정의 정당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은 해당 징계면직 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고철 무단 반출 사고 관련 징계면직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초심판정을 유지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F의 아웃소싱 정책에 따라 설립되어 AK제철소의 방호 및 경비업무를 전담하는 법인
임.
- 2013년 6월경 L이 AK제철소 내 원료7문을 통해 고철을 무단 반출하는 사고가 발생
함.
- 참가인들은 원료7문 및 항만3문 보안근무자로, 고철 무단 반출 사고와 관련하여 징계면직 처분을 받
음.
-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이 고철 무단 반출을 통모하거나 고의로 묵인·양해했다고 주장하며 징계면직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고의성 여부)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함.
- 법원은 참가인들이 고철 무단 반출을 통모하거나 고의로 묵인·양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원료7문은 차단기 없이 단독 초소로 운영되어 차량 검문·검색이 어려
움.
- 참가인 B, D, E이 고철 반출을 적발하지 못한 횟수는 2~3회에 불과
함.
- 참가인 B는 고철 반출을 발견하고 다른 보안근무자들에게 연락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
함.
- 참가인 C은 고철 반출 권한이 있다고 오해하여 추가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
임.
- 원료7문은 외부로 물품 반출 시도가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이며, 유사 사고가 없었
음.
- 참가인 D, E의 검문검색 현황기록부는 평소 차량 검문·검색을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보여
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 대법원 2015. 1. 9. 선고 2013다131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