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11. 17. 선고 2021구단10777 판결 현년부당이득금징수금결정(실업급여)처분취소
핵심 쟁점
이사 해임 후 구직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및 과오급 반환 결정의 적법성
판정 요지
이사 해임 후 구직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및 과오급 반환 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과오급 반환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 7. 2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4. 3. 31. 사내이사로 선임된 이래 3년마다 중임
됨.
- 소외 회사는 2018. 8. 7. 임시주주총회에서 근로자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함.
- 근로자는 2018. 9. 18. 회사에게 징계해고로 인한 권고사직을 이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함.
- 근로자는 2018. 9. 25.부터 2019. 5. 22.까지 회사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14,400,000원을 지급받
음.
- 회사는 2021. 3. 12. 근로자에 대하여 '상실일(2004. 3. 31.), 상실 사유(고용보험비적용) 오신고로 인한 오지급'을 이유로 실업급여 과오급반환 결정(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
님. 다만,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법원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기각
함. 항소심에서 근로자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주위적 청구를 취하하였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
됨.
- 근로자는 소외 회사에서 의료기기 판매의 계약금액 책정, 견적서 결재권 등 중요 업무에 관한 결정권 및 집행권을 행사하였고, 직원의 징계처분 및 채용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등 회사의 영업, 회계 및 인사업무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
함.
-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일부 업무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것은 사용자로서의 지휘·감독이 아닌 위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수준에 불과
함.
- 근로자는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후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소외 회사가 취급하는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거래행위를 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근로 제공과 관련된 전속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임금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판정 상세
이사 해임 후 구직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및 과오급 반환 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과오급 반환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7. 2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4. 3. 31. 사내이사로 선임된 이래 3년마다 중임
됨.
- 소외 회사는 2018. 8. 7.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함.
- 원고는 2018. 9. 18. 피고에게 징계해고로 인한 권고사직을 이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함.
- 원고는 2018. 9. 25.부터 2019. 5. 22.까지 피고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14,400,000원을 지급받
음.
- 피고는 2021. 3. 12. 원고에 대하여 '상실일(2004. 3. 31.), 상실 사유(고용보험비적용) 오신고로 인한 오지급'을 이유로 실업급여 과오급반환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
님. 다만,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법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기각
함. 항소심에서 원고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주위적 청구를 취하하였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
됨.
-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의료기기 판매의 계약금액 책정, 견적서 결재권 등 중요 업무에 관한 결정권 및 집행권을 행사하였고, 직원의 징계처분 및 채용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등 회사의 영업, 회계 및 인사업무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
함.
-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일부 업무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것은 사용자로서의 지휘·감독이 아닌 위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수준에 불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