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2. 15. 선고 2017누68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감봉처분 및 공제상품 판매 실적 부진을 중심으로
판정 요지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감봉처분 및 공제상품 판매 실적 부진을 중심으로 #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감봉처분 및 공제상품 판매 실적 부진을 중심으로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으로, 보조참가인은 원고 본점의 공제과장으로 근무
함.
- 보조참가인은 2013. 7. 22.부터 2015. 11. 4.까지 근태불량 등을 이유로 6차례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상사로부터 수차례 주의를 받았음에도 업무 행태가 개선되지 않
음.
- 원고는 보조참가인에게 2
판정 상세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사건] 2017누689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항소인] A수산업협동조합
[피고,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8. 11. 선고 2017구합51037 판결
[변론종결] 2017. 11. 24.
[판결선고] 2017. 12. 15.
[주 문]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12. 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6부해1016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이 유]
-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7쪽 제18행의 "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에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이 조합장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는 2010년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감봉, 견책,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이전부터 업무를 태만히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를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제19쪽 제8행의 "(특히" 다음에 "상시 근로자가 26명에 불과한"을 추가하며, 피고 및 보조참가인이 당심에서 강조하여 하는 주장에 대한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와 보조참가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사회통념상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보조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 추가 판단 가. 단기간에 이루어진 2차례의 감봉처분 관련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의 근거로 제시된 '1년에 2회 이상의 감봉 처분을 받은자로서 계속적 업무수행이 부적당한 경우 징계해고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인사규정 제69조 제1항 제1호 마.목과 관련하여, ① 2차례의 감봉처분의 주된 이유가 근태 불량인바 사실상 동일하고 연속된 행위를 대상으로 징계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② 근태불량 등의 문제가 원고 측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부터 기인한 측면이 있다는 점, ③ 제1차 감봉처분의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추가적인 주의환기도 없이 연달아서 2차 감봉처분을 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보조참가인을 징계해고 하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위 감봉처분을 하였던 것이므로 위 인사규정상의 징계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다. 2)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 이전에 이루어진 2차례의 감봉 처분이 보조참가인을 징계해고하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
다. 따라서 보조참가인에게 위 인사규정상의 징계해고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다. ①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판결 참조). 따라서 징계혐의사실이 형식적,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경우라면 시간적으로 연속된 비위행위에 대하여 각각 징계에 처할 수 있
다. ② 2차 감봉처분의 징계사유는 회의불참, 보고서 작성 부실, 근태불량으로 인한 업무태만 등 1차 감봉처분의 징계사유와 유사하기는 하나, 새롭게 발생한 근태불량 등의 비위사실을 그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다. ③ 각각의 감봉처분이 원고의 인사규정 제69조 제1항 및 조합 징계· 변상업무처리규정 제12조 [별표] 징계양정기준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징계기준에서 벗어난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
다. ④ 법령 또는 원고의 내부규정상 수 개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연이어 감봉처분을 하는 경우 1차 감봉처분의 기간이 도과하기 이전에는 재차 감봉처분을 할 수 없다는등의 제한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