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9.07
대구지방법원2020노3427
대구지방법원 2021. 9. 7. 선고 2020노342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명목상 대표이사의 사용자성 및 임금체불 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명목상 대표이사의 사용자성 및 임금체불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었
음.
- C는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
음.
- 피고인은 자신이 명목상 대표이사이며, 체불 기간 동안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체불 사실도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2013. 11. 11.부터 부친 H과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며, C의 자금 집행과 관련된 권한과 책임이 있음을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공표하였
음.
- 피고인은 C에 주로 오전에 출근하여 경리로부터 업무를 보고받고 관련 서류에 결재하는 등 회계업무를 담당하였
음.
- 피고인은 C의 카드매출액을 관리하고, 모친에게 상환할 원리금을 공제한 후 경리 통장으로 입금하였다고 진술
함.
- 피고인은 2012. 7. 5.부터 2017. 2. 28.까지 C로부터 월 급여를 지속적으로 지급받았
음.
- C는 2018. 1.경 이전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으며, 2018. 2. 3.자 이사회 의사록에 임금 체불 및 경영상 어려움으로 차량 매매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날인하였
음.
- C는 2018. 2. 5.경 택시 7대를 매도하여 1억 5,4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이 돈은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지급에 사용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및 명목상 대표이사의 책임 여부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며,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규정
함.
- '사업 경영 담당자'는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의미
함.
-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업 경영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하며, 반드시 현실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만 하는 것은 아
님.
- 다만,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대표이사는 사업 경영 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
음.
- 법원은 피고인이 C의 탈법적인 목적의 명목상 대표이사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2013. 11. 11.부터 사업주인 C로부터 C의 경영과 관련한 일정 범위 내의 포괄적 위임을 받아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명목상 대표이사의 사용자성 및 임금체불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었
음.
- C는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
음.
- 피고인은 자신이 명목상 대표이사이며, 체불 기간 동안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체불 사실도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2013. 11. 11.부터 부친 H과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며, C의 자금 집행과 관련된 권한과 책임이 있음을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공표하였
음.
- 피고인은 C에 주로 오전에 출근하여 경리로부터 업무를 보고받고 관련 서류에 결재하는 등 회계업무를 담당하였
음.
- 피고인은 C의 카드매출액을 관리하고, 모친에게 상환할 원리금을 공제한 후 경리 통장으로 입금하였다고 진술
함.
- 피고인은 2012. 7. 5.부터 2017. 2. 28.까지 C로부터 월 급여를 지속적으로 지급받았
음.
- C는 2018. 1.경 이전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으며, 2018. 2. 3.자 이사회 의사록에 임금 체불 및 경영상 어려움으로 차량 매매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날인하였
음.
- C는 2018. 2. 5.경 택시 7대를 매도하여 1억 5,4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이 돈은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지급에 사용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및 명목상 대표이사의 책임 여부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며,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규정
함.
- '사업 경영 담당자'는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의미
함.
-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업 경영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하며, 반드시 현실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만 하는 것은 아
님.
- 다만,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대표이사는 사업 경영 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