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4.18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단24645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7가단246450 판결 임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된 월액여비의 임금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된 월액여비의 임금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월액여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BA공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
임.
-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시설, 건축분야 전기원 또는 운전/승무직 사원
임.
- 원고들은 2013. 12. 9.부터 2013. 12. 31.까지 진행된 회사의 파업과 관련하여 2014. 2. 28.자로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위 징계처분은 2014. 5.경 또는 2014. 6.경 열린 회사의 재심위원회에서도 유지
됨.
- 원고들은 각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인용됨으로써 복직
됨.
- 회사는 원고들에게 해고기간 중 발생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이 종전에 지급받아 온 '월액여비'는 지급하지 않
음.
- 회사의 여비 및 시험수당 지급 세칙에 의하면, 승무직 등에게는 월 18만 원, 전기원에게는 월 6만 원의 월액여비를 각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
됨.
- 원고들이 소속된 BB노조가 2012. 11. 2.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부당징계 구제 시 임금상당액 지급에 관한 내용이 포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된 월액여비의 임금성 인정 여부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
님.
- 회사는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의 돈이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월액여비가 업무성격상 필연적으로 근무 장소의 이동이 수시로 발생하나 매번 교통비를 산정하기 어려워 실제 교통비의 지출 여부와 무관하게 정액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을 들어, 이는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라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회사는 2008. 6. 24. 노사합의 당시 부당해고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상당액'에서 월액여비는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해당 노사합의서의 규정은 구제된 근로자가 해고된 기간 동안 임금인상률, 승급,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적으로 삽입한 규정이며,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 중 특정 부분을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함.
- 회사는 월액여비가 '실적급수당'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실적급수당의 산정방식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
판정 상세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된 월액여비의 임금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월액여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BA공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
임.
-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시설, 건축분야 전기원 또는 운전/승무직 사원
임.
- 원고들은 2013. 12. 9.부터 2013. 12. 31.까지 진행된 피고의 파업과 관련하여 2014. 2. 28.자로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위 징계처분은 2014. 5.경 또는 2014. 6.경 열린 피고의 재심위원회에서도 유지
됨.
- 원고들은 각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인용됨으로써 복직
됨.
-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기간 중 발생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이 종전에 지급받아 온 '월액여비'는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의 여비 및 시험수당 지급 세칙에 의하면, 승무직 등에게는 월 18만 원, 전기원에게는 월 6만 원의 월액여비를 각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
됨.
- 원고들이 소속된 BB노조가 2012. 11. 2. 피고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부당징계 구제 시 임금상당액 지급에 관한 내용이 포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된 월액여비의 임금성 인정 여부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
님.
- 피고는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의 돈이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월액여비가 업무성격상 필연적으로 근무 장소의 이동이 수시로 발생하나 매번 교통비를 산정하기 어려워 실제 교통비의 지출 여부와 무관하게 정액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을 들어, 이는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라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피고는 2008. 6. 24. 노사합의 당시 부당해고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상당액'에서 월액여비는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