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구합439 판결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
핵심 쟁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적법성 및 사직서 제출의 자의성 판단
판정 요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적법성 및 사직서 제출의 자의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8. 1.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함.
- 2016. 7. 18.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2. 요양신청 및 사직서를 제출
함.
- 해당 사안 회사는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2016. 8. 3.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하여 2016. 8. 1.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신고
함.
- 근로자는 2016. 9. 7. 회사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업무상 부상 등으로 인한 산재요양'으로 정정해달라고 청구
함.
- 회사는 2016. 10. 4.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에 변동이 없음을 이유로 위 확인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상실사유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 여부 등 법률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실사유만을 독립하여 다툴 법률상 이익을 부정할 수 없
음.
- 판단: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해당 처분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므로, 근로자는 해당 소를 통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
함. 따라서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사직서 제출의 자의성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의 적법성
- 법리: 근로자가 본인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도 '개인사정으로 인한 이직'에 포함
됨. 질병, 부상의 발생장소, 원인 및 귀책사유에 따라 달리 분류하지 않
음.
- 판단:
- 근로자는 2016. 7. 22. 자필로 사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6. 8. 1.부터 출근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6. 8. 10.경 해당 사안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근로자가 질병·부상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 퇴직하게 되었다'고 기재하는 등 스스로 퇴직 사실을 인정
함.
- 해당 사안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협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근로자도 위 내용증명에서부터 해당 사안 확인청구 및 행정심판 청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거나 이에 관하여 항의한 사실이 없
음.
- 근로자가 2016. 12. 30. 해당 사안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2,717,811원을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면서 소비한 태도로 미루어 볼 때, 자신의 퇴직 사실을 수용하였던 것으로 보
임.
판정 상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적법성 및 사직서 제출의 자의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8. 1.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함.
- 2016. 7. 18.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2. 요양신청 및 사직서를 제출
함.
-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2016. 8. 3. 원고가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하여 2016. 8. 1.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신고
함.
- 원고는 2016. 9. 7. 피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업무상 부상 등으로 인한 산재요양'으로 정정해달라고 청구
함.
- 피고는 2016. 10. 4.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에 변동이 없음을 이유로 위 확인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상실사유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 여부 등 법률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실사유만을 독립하여 다툴 법률상 이익을 부정할 수 없
음.
- 판단: 원고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
함.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사직서 제출의 자의성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의 적법성
- 법리: 근로자가 본인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도 '개인사정으로 인한 이직'에 포함
됨. 질병, 부상의 발생장소, 원인 및 귀책사유에 따라 달리 분류하지 않
음.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