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3.28
서울행정법원2017구단37379
서울행정법원 2019. 3. 28. 선고 2017구단3737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폭언으로 인한 폭행 사고
판정 요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폭언으로 인한 폭행 사고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8. 12.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황삭팀 반장으로 근무
함.
- 2016. 8. 16. 20:15경 사업장에서 황삭팀 팀원 C이 근로자를 밀쳐 넘어뜨려 우측 넷째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해당 사안 사고)를 당
함.
- 근로자는 D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2016. 9. 30. 회사에게 '우측 제4수지 추지(mallet finger)'(해당 사안 상병)에 대한 요양 승인 신청을
함.
- 회사는 2016. 12. 28. 해당 사안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사적 행위로 인한 것이며, 해당 사안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근로자는 2017. 12. 19.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하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
음.
-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함.
- 법원은 해당 사안 사고가 근로자와 C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C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C에게 "야, 이 새끼
야. 반장이 이야기하면 들어야
지. 너 지금 뭐 하고 있
어. 저리로 가 있어." 등의 폭언을 하며 손으로 '저리 가라'는 시늉을 한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의 지시 방식이 정당한 직무수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
함.
- C의 진술에 따르면 근로자가 먼저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하는 등 근로자의 주장과 상이한 부분이 있
음.
- 근로자가 평소 C을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자주 욕설을 하는 등 고압적인 자세로 대했다는 사실이 인정
됨.
- 회사 대표이사 및 동료 직원의 진술,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지속적인 언어, 물리적 폭력 행사로 인한 정직 1개월) 등을 통해 근로자의 평소 태도가 확인
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해당 사안 사고는 근로자의 폭언 및 고압적인 태도로 인해 발생한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4444 판결
판정 상세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폭언으로 인한 폭행 사고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8. 12.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황삭팀 반장으로 근무
함.
- 2016. 8. 16. 20:15경 사업장에서 황삭팀 팀원 C이 원고를 밀쳐 넘어뜨려 우측 넷째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이 사건 사고)를 당
함.
- 원고는 D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2016. 9. 30. 피고에게 '우측 제4수지 추지(mallet finger)'(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 승인 신청을
함.
- 피고는 2016. 12. 28.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사적 행위로 인한 것이며,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원고는 2017. 12. 19.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하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
음.
-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함.
- 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원고와 C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C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원고가 C에게 "야, 이 새끼
야. 반장이 이야기하면 들어야
지. 너 지금 뭐 하고 있
어. 저리로 가 있어." 등의 폭언을 하며 손으로 '저리 가라'는 시늉을 한 사실이 인정됨.**
- 원고의 지시 방식이 정당한 직무수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함.
- C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먼저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하는 등 원고의 주장과 상이한 부분이 있
음.
- 원고가 평소 C을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자주 욕설을 하는 등 고압적인 자세로 대했다는 사실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