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 29. 선고 2019가합116321 판결 임금
핵심 쟁점
항공사 기장들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청구와 교육비 환불 약정의 효력
판정 요지
항공사 기장들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청구와 교육비 환불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교육비 환불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판시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항공운송업체로, 원고들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항공기 기장으로 운항 업무에 종사하다 퇴직한 근로자들
임.
- 원고들은 기장 자격 취득 후 월 10,0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 일부를 체불하고 퇴직금을 미지급
함.
- 회사는 원고들에게 월 7,000,000원의 임금만 지급하고, 회사 재정 개선 시 추가 지급을 제안했으며, 원고들이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
함.
- 회사는 원고 B, D의 근로기간은 기장 자격 취득일부터 기산해야 하며, 원고 C의 사직서는 2019. 12. 31.자로 수리되었다고 주장
함.
- 회사는 원고들의 기종전환교육 또는 기장승급교육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대신 원고들이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로하고, 의무 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회사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
함.
- 원고 B, C, D, E은 의무 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였으므로 회사에게 교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약정 임금 감액 합의 여부
- 법리: 근로계약상 약정된 임금은 당사자 간의 명시적 합의 없이는 변경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들과 회사가 임금을 월 7,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회사는 원고들에게 기장 자격 취득 시부터 월 10,0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2. 근로기간 산정의 기준
- 법리: 근로자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 강제성을 띠는 경우, 해당 교육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기간에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 B, D의 근로개시일: 회사가 기장 인력 확보를 위해 경력직 부기장을 채용하여 기장승급교육을 통해 기장을 양성하기로 결정하고 원고들을 채용한 사실, 원고 B, D의 기장승급교육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루어진 직무교육이며 회사의 기장 양성 필요에 의한 것으로 원고들이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해당 교육 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
됨. 따라서 원고 B의 근로개시일은 2017. 8. 7., 원고 D의 근로개시일은 2017. 3. 6.
임.
- 원고 C의 최종근로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의 확인서에 원고 C의 최종근로일이 2020. 4. 8.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
음. 원고 C이 2019. 11. 15.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2019. 12. 31.자로 수리하여 2020. 1. 1. 고용이 종료되었다고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C의 최종근로일은 2019. 12. 31.
임. 3. 교육비 환불 약정의 효력
-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
함.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비용을 선지출하고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 시 상환 의무를 면제해 주는 약정은, 그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가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유효
판정 상세
항공사 기장들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청구와 교육비 환불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교육비 환불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판시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항공운송업체로,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항공기 기장으로 운항 업무에 종사하다 퇴직한 근로자들
임.
- 원고들은 기장 자격 취득 후 월 10,0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 일부를 체불하고 퇴직금을 미지급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월 7,000,000원의 임금만 지급하고, 회사 재정 개선 시 추가 지급을 제안했으며, 원고들이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 B, D의 근로기간은 기장 자격 취득일부터 기산해야 하며, 원고 C의 사직서는 2019. 12. 31.자로 수리되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들의 기종전환교육 또는 기장승급교육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대신 원고들이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로하고, 의무 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피고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
함.
- 원고 B, C, D, E은 의무 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교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약정 임금 감액 합의 여부
- 법리: 근로계약상 약정된 임금은 당사자 간의 명시적 합의 없이는 변경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들과 피고가 임금을 월 7,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장 자격 취득 시부터 월 10,0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2. 근로기간 산정의 기준
- 법리: 근로자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 강제성을 띠는 경우, 해당 교육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기간에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 B, D의 근로개시일: 피고가 기장 인력 확보를 위해 경력직 부기장을 채용하여 기장승급교육을 통해 기장을 양성하기로 결정하고 원고들을 채용한 사실, 원고 B, D의 기장승급교육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루어진 직무교육이며 피고의 기장 양성 필요에 의한 것으로 원고들이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해당 교육 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