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30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4334
서울행정법원 2024. 5. 30. 선고 2023구합5433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결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사회복지법인으로, 근로자는 2014. 9. 1.부터 해당 사안 센터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다 2019. 2. 1. 참가인에 고용 승계되어 관리이사 및 시설장으로 근무
함.
- 2022. 3. 16. 근로자에 대한 익명 투서 접수 후, 참가인은 2022. 3. 22.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및 자택 대기발령 통보
함.
- 2022. 4. 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 해고를 의결하고, 2022. 4. 8. 이사회에서 이를 승인함(해당 징계해고).
- 근로자는 2019. 10. 24. 참가인의 등기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이사회에서 이사 해임안도 가결
됨.
- 참가인은 2022. 4. 8. 근로자에게 '근무태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설장 근무시간 허위 등록', '근로기준법 위반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 조치'를 이유로 해고 통지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2022. 8. 31.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으나, 2022. 12. 27. 동일한 이유로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 관계 판단 기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비품·작업도구 소유 및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위임관계 인정: 근로자가 참가인과 근로관계가 아닌 위임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통상 시설장 급여보다 높은 급여를 받은 것은 등기임원으로서 위임사무 집행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것으로 판단한 형사 불기소결정을 인용
함.
- 경영상 실질적 권한 보유: 근로자는 2019. 10. 24. 참가인의 등기이사로 취임하여 이사회의 안건 결정 및 의결권 행사를 통해 법인 운영에 관여하였고, 지출결의, 예·결산, 대외 공시서류 접수, 사업계획서 검토, 등기임원 변경사항 보고 기안서 등을 전결 처리하는 등 참가인 이사장으로부터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법인 경영에 실질적인 권한을 보유·행사
함.
- 업무수행의 자율성: 근로자는 업무 내용, 수행 방법, 근무 장소, 근무 시간 등에 관하여 참가인으로부터 구속을 받지 않았으며, 출장·외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정시 출근을 하지 않거나 신축적으로 근무하였고, 40일이 넘는 연차를 결재 없이 사용한 것으로 보
임.
- 징계해고 근거 규정: 참가인이 징계해고 시 취업규칙을 제시한 것은 시설장 해고에 관한 내부 규정이 없어 참고한 것일 뿐, 근로자가 취업규칙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이 아니며, 징계해고는 정관에 근거하여 징계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로 결정
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원고는 2014. 9. 1.부터 이 사건 센터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다 2019. 2. 1. 참가인에 고용 승계되어 관리이사 및 시설장으로 근무
함.
- 2022. 3. 16. 원고에 대한 익명 투서 접수 후, 참가인은 2022. 3. 22. 원고에게 직위해제 및 자택 대기발령 통보
함.
- 2022. 4. 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 해고를 의결하고, 2022. 4. 8. 이사회에서 이를 승인함(이 사건 징계해고).
- 원고는 2019. 10. 24. 참가인의 등기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이사회에서 이사 해임안도 가결
됨.
- 참가인은 2022. 4. 8. 원고에게 '근무태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설장 근무시간 허위 등록', '근로기준법 위반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 조치'를 이유로 해고 통지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2022. 8. 31.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으나, 2022. 12. 27. 동일한 이유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 관계 판단 기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비품·작업도구 소유 및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위임관계 인정: 원고가 참가인과 근로관계가 아닌 위임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통상 시설장 급여보다 높은 급여를 받은 것은 등기임원으로서 위임사무 집행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것으로 판단한 형사 불기소결정을 인용
함.
- : 원고는 2019. 10. 24. 참가인의 등기이사로 취임하여 이사회의 안건 결정 및 의결권 행사를 통해 법인 운영에 관여하였고, 지출결의, 예·결산, 대외 공시서류 접수, 사업계획서 검토, 등기임원 변경사항 보고 기안서 등을 전결 처리하는 등 참가인 이사장으로부터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법인 경영에 실질적인 권한을 보유·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