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1. 16. 선고 2018구합7722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판매매니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부당해고 판정
판정 요지
판매매니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부당해고 판정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계약종료통지는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신발 수입·판매 회사로, 참가인은 2013. 11.경 근로자와 '매니저 중간수수료(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매니저로 근무
함.
- 2014. 11. 7. 근로자와 참가인은 '매니저 중간수수료(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D아울렛 E점 매장에서 근무
함.
- 2017. 11. 10.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① 계약기간 만료, ② 수수료 조정 부결, ③ 부정판매 의혹을 사유로 계약종료통지를
함.
- 참가인은 2018. 2. 2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 판정을 받
음.
- 근로자는 2018. 5.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7. 24. 기각 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참가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① 업무 지휘·감독, ② 근무시간·장소 구속, ③ 독립적인 사업 영위 여부, ④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여부, ⑤ 보수의 근로 대가성 및 고정급 여부, ⑥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⑦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상당한 지휘·감독: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목표 매출액 공지, 매장 상품 진열 점검 및 지시, 물품 판매가격 및 할인율 공지 및 준수 지시, 매일 출근보고 및 판매현황 등 보고를 받
음. 이는 상당한 지휘·감독에 해당
함.
- 지정된 근무시간·장소에 의한 구속: 참가인은 근로자가 지정한 D아울렛 E점 매장에서 D아울렛의 개·폐점 시간에 따라 근무
함. 비록 직원을 두어 자율성이 다소 있었더라도, 근로자가 매장 유지를 위해 영업시간 준수 및 매장 관리를 강제할 유인이 있었고, 매일 출근보고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 독립적인 사업 영위 및 위험 부담 여부: 참가인은 근로자로부터 매장 집기, 소품 일체 등을 지원받았고, 추가 집기 임차 비용도 근로자가 부담
함. 직원을 채용했으나 이는 위탁판매계약에서 예정된 사항이었고, 근로자가 적극 장려·유도한 측면이 있
음. 매장 매출과 무관하게 매달 고정적인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매출 감소로 인한 적자나 투자액 환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 않았
음. 따라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위험을 부담했다고 보기 어려
움.
- 보수의 성격: 참가인에게는 매장 매출과 무관하게 매달 250만 원(이후 300만 원)의 고정적인 수수료가 지급되었고, 근로자의 내부 자료에서도 이를 '기본급'으로 인식한 정황이 있
음.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는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항이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못
판정 상세
판매매니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부당해고 판정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원고의 계약종료통지는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신발 수입·판매 회사로, 참가인은 2013. 11.경 원고와 '매니저 중간수수료(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매니저로 근무
함.
- 2014. 11. 7. 원고와 참가인은 '매니저 중간수수료(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D아울렛 E점 매장에서 근무
함.
- 2017. 11. 10. 원고는 참가인에게 ① 계약기간 만료, ② 수수료 조정 부결, ③ 부정판매 의혹을 사유로 계약종료통지를
함.
- 참가인은 2018. 2. 2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 판정을 받
음.
- 원고는 2018. 5.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7. 24. 기각 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참가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① 업무 지휘·감독, ② 근무시간·장소 구속, ③ 독립적인 사업 영위 여부, ④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여부, ⑤ 보수의 근로 대가성 및 고정급 여부, ⑥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⑦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상당한 지휘·감독: 원고는 참가인에게 목표 매출액 공지, 매장 상품 진열 점검 및 지시, 물품 판매가격 및 할인율 공지 및 준수 지시, 매일 출근보고 및 판매현황 등 보고를 받
음. 이는 상당한 지휘·감독에 해당
함.
- 지정된 근무시간·장소에 의한 구속: 참가인은 원고가 지정한 D아울렛 E점 매장에서 D아울렛의 개·폐점 시간에 따라 근무
함. 비록 직원을 두어 자율성이 다소 있었더라도, 원고가 매장 유지를 위해 영업시간 준수 및 매장 관리를 강제할 유인이 있었고, 매일 출근보고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었다고 봄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