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1.12
대전지방법원2021구합854
대전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8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시외버스 운전기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시외버스 운전기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는 시외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근로자는 2018. 4. 2. 참가인 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참가인 회사는 2020. 10. 27.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로 2020. 11. 1.자로 해고 통보함(이하 '해당 해고').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1. 7. 13.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이 기각됨(이하 '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여부
- 법리: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 감축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정리해고 직전 참가인 회사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시외버스 이용객이 급감하여 운행 횟수가 50% 이상 감소하였
음.
- 20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하고, 5배 이상의 순손실이 발생하여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였
음.
- 버스 운행 횟수 감소로 필요한 인력도 50% 감소하여 과도한 유휴인력이 발생, 인력 규모 유지가 어려웠
음.
-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적 어려움 개선 전망이 불확실하여, 매출액 대비 높은 인건비를 줄이는 인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였
음.
- 근로자의 지원금 수령 및 유류비 인하 주장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 없
음.
- 결론: 참가인 회사가 유휴인력을 감축하기 위하여 해당 해고를 한 것은 회사 전체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두7160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 해당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여부
- 법리: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
임.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회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버스운행 대수 및 필요인력이 50% 감소하자 2020. 4. 1.부터 2020. 9. 30.까지 6개월간 유급휴직을 실시하여 고정 운영비용 감소 및 고용유지를 노력
판정 상세
시외버스 운전기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는 시외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원고는 2018. 4. 2. 참가인 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참가인 회사는 2020. 10. 27. 원고를 경영상 이유로 2020. 11. 1.자로 해고 통보함(이하 '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1. 7. 13.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이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여부
- 법리: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 감축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정리해고 직전 참가인 회사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시외버스 이용객이 급감하여 운행 횟수가 50% 이상 감소하였
음.
- 20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하고, 5배 이상의 순손실이 발생하여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였
음.
- 버스 운행 횟수 감소로 필요한 인력도 50% 감소하여 과도한 유휴인력이 발생, 인력 규모 유지가 어려웠
음.
-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적 어려움 개선 전망이 불확실하여, 매출액 대비 높은 인건비를 줄이는 인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였
음.
- 원고의 지원금 수령 및 유류비 인하 주장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 없
음.
- 결론: 참가인 회사가 유휴인력을 감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회사 전체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